김모 대위 측 "김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진술 신빙성 없다'고 허위사실 유포"
"4차례 검찰 조사에서 거짓말 한 적 없다... 휴대폰에서는 여자친구 사진만 지워"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특혜 휴가' 의혹이 일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상사였던 부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 측이 서씨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김관정 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위 측은 "김관정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김 대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김 대위는 서씨가 복무했던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다. 그는 지난 2017년 6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병가 연장 요건 등의 문의를 받은 인물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월 28일 "추 장관 아들의 휴가에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또 당시 부대 지원장교였던 김 대위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김관정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씨와 엇갈린 진술을 한 김 대위의 진술을 배척한 이유에 대해 "지원장교가 4회 진술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다. 편의적으로 그 사람을 믿고 안 믿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 지검장은 또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지원장교가 휴대폰 통화기록을 다 지웠다"며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대해 김 대위 측은 고발장에서 “4차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러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에서 여자친구 사진 외에는 아무것도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동부지검은 김 대위가 제출한 휴대폰을 대검에 디지털 포렌식 의뢰한 뒤 김 대위가 고의로 자료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면서 김 지검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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