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예정대로 온라인 연수 실시하지 않으면 손배소 불사"
변리사들 "변호사들 직역이기, 온라인으로는 충실한 교육 안돼"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특허청이 올해 하반기 온라인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갑작스레 연기하면서 변호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변리사 자격 취득'을 둘러싼 변호사-변리사 업계의 해묵은 직역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4일 변리사 실무수습 연수를 주관하는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따르면 "집합교육을 온·오프라인 형태로 번갈아 실시하기로 하고, 11월 5~13일과 11월 30일~12월 9일에는 온라인으로, 1월 16~27일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고 지난 2일 공고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완전한 온라인 연수"를 주장하고 있어 변리사 업계와의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고도 변리사 등록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자동 자격취득 제도가 전문성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며 변리사들을 중심으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2016년 변리사법이 개정돼 2017년부터는 변호사들도 대전 소재 특허청 연수원에서 250시간의 집합교육을 받고, 6개월 현장연수를 이수해야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집합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되면서 변호사 연수 신청자가 급증하자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특허청 연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교육비 납입을 마친 연수 신청 변호사는 총 236명으로 예년(30~50명)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변리사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대전까지 가지 않고도 쉽게 연수를 마칠 수 있어 갑자기 변호사 신청자가 급증한 것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변호사들이 시험을 치르지 않고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 자체도 특혜인데, 연수마저 허술하게 받으면 내실있는 변리 업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에 "집합교육은 변리사로서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할 경우 교육이 부실화될 수 있고, 변리사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실무수습 운영 시기를 연기하더라도 (오프라인) 집합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권고까지 냈다.

특허청은 이같은 의견을 수용해 지난달 29일 변리사 실무수습 온라인 집합교육을 잠정 연기한다고 했다가, 변호사 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지난 2일 온·오프라인 연수를 혼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청년변호사회, 직역수호변호사단, 한국법조인협회 등 변호사단체는 특허청의 온라인 집합교육 잠정 연기 결정이 나오자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고 "특허청은 예정대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청년변호사회 집행부는 지난 2일 특허청 서울사무소를 항의 방문하고 온라인 교육 중단을 규탄한다는 공문을 제출했다. 직역수호변호사단도 특허청을 상대로 집합교육 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온라인 연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본 변호사들을 대리해 3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리사들은 "변호사들의 행동은 직역이기주의"라고 비난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신지연 대한변리사회 공보이사는 "매년 30명 내외의 변호사가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을 이수해 왔는데, 이번 교육에 신청자가 폭증한 것은 온라인 교육 기회를 틈타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변호사들의 계산이 깔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이사는 이어 "코로나 사태로 각종 국가교육도 잠정 보류되고 있는 와중에 변리사 실무교육을 충실하게 실시하겠다는 행정청을 상태로 소송을 제기하는 변호사들의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제대로 자격을 갖추기보다는 이참에 자격증이나 챙겨야겠다는 이기심만 표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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