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청주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청주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이 3일 구속됐다. 21대 국회에서 비위로 구속된 첫 현역 의원이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0시 30분쯤까지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일 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정 의원에게 8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불응하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31일 검찰에 출두했다. 검찰은 이후 조사에서 정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와 별개로 지난달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돼 18일 첫 재판을 받는다. 추가 기소가 되면 관련 사건들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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