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었다면 임금 지급 의무 없어... 금전적 이득 취하려 했다면 사기미수죄 성립 가능"

# 올 봄에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직접 운영이 부담스러워서 지인 와이프에게 매니저로 근무하라고 권했으나 안 한다고 해서 결국 제가 직접 운영했는데요. 안 한다던 사람이 매일 와서 자기가 주인인 양 참견하고 제가 자리를 비우면 저희 매니저를 달달 볶았나 봅니다. 와서 계산을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자기 지인들 데려와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말도 안 하고 카페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해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자기가 이 가게에 들인 공이 얼만데 그러냐며 화를 내더니 저를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건가요?

▲앵커= 사연만 봤을 때는 굉장히 황당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어이가 없으신 표정이신데 일단 고용관계가 정식으로 성립된 것은 아니에요. 상대 측이 본인이 근로자였다 주장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약서도 없고요. 상대 측에 가게에 머문 시간, 홍보 인스타그램을 했다, 증거로 들면서 일을 했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건가요.

▲박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참벗)=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쌍방에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이라는 것도 계약이고 계약은 결국 쌍방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고용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 성립될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처음에 말이 오고가고 나서 이게 전달되고 이런 과정에서 저 사람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었나, 그 기간이 된 것 같아서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연대로 한다면 근로계약이 성립될 여지가 없겠죠. 그러면 임금체불도 문제될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사연에서 보니까 노동청에 신고가 돼 있다고 조사가 나오고 근로감독관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약서는 있냐, 급여는 어떻게 줬냐, 이런 것들 조사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하게 소명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문제는 번거로우실 뿐이지만 해결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미 근로를 제안한 것을 거절했었잖아요. 상대방이 '내가 근로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기죄를 적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김지진 변호사(리버티 법률사무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망행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 사안을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한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일을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의뢰인을 속였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또 사기죄는 미수도 처벌하거든요.

일단 기망행위가 있었고 실제 금원을 수취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사기미수죄로 처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상대방이 잘못한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계정 하나를 만들어서 활동했는데 이게 상담자분이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본인의 업체가 아닌데 만약 이것을 '내가 운영한 업체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만약에 혹시라도 수익이 났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칭에 해당한다든지 어떤 죄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진우 변호사= 제가 SNS를 전혀 하지 않아서 타인의 업체를 홍보하고 자기가 수익을 얻는다, 이 구조를 제가 잘 상상을 못하겠습니다.이게 가능한지도 의문이고 자기에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노력을 들인다는 것, 근로계약 자체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하면 그럼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법적인 의미에서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타인의 카페를 이용해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자기가 수익을 얻었다고 하면 형사적인 것은 어렵지만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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