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상속포기와 상속 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전 시장의 자녀들은 이로써 부친의 재산과 빚을 상속하지 않게 됐다.
서울가정법원은 29일 박 전 시장 자녀의 상속포기 신청과 부인 강난희씨의 한정승인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의 상속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이상의 빚은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는지 불확실할 때 주로 이용된다. 민법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받아들여지게 된다.
유족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7억원가량의 빚 때문으로 추정된다.
박 전 시장의 자녀는 신청 기한을 사흘 남겨둔 지난 6일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했고, 부인 강씨는 다음날인 지난 7일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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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