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판단에 잘못 없다"... 보석 취소 '재항고'도 기각
MB 측 "적폐청산 광풍에 의한 재판, 헌법정신 무시" 맹비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다스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07년 의혹이 불거진 후 13년을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도 1, 2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이 항소심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 취소 결정은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형 확정으로 지난 2월 25일 2심 재판부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돼 자택에서 생활해온 이 전 대통령은 3∼4일 신변정리를 거쳐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주말 지나 다음주 월요일(11월 2일) 검찰에 출석해 재수감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대법원 선고 후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까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헌법정신과 규정들이 무시됐다"며 “2심 재판 선고까지는 광풍처럼 몰아부쳤던 적폐청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나, 최후 법원인 대법원까지 이런 판결이 선고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참담하다"며 "이 전 대통령은 '사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법원 'MB 다스 실소유' 인정... 1심 징역 15년, 2심에서 형량 2년 더 늘어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1992~2007년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349억여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85억여원 뇌물수수 혐의와 246억여원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판단했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뇌물의 대가로 판단한 것이다. 또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4억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도 뇌물로 판단했다.

2심은 뇌물수수액을 94억여원으로 1심보다 9억여원 더 인정,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6억여원 더 늘었다. 삼성 뇌물액도 1심 때는 61억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89억원으로 늘었다.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던 이 전 대통령은 2심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재판부는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석방했다. 검찰도 항소심 재판부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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