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로 제작진과 방송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친구와 홍대 연트럴파크에서 놀고 있는데 카메라 한 대와 남성분 한 명이 접근해서 외모가 괜찮은데 인터뷰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촬영을 원치도 않았고, 사실 옆에 있는 친구는 썸을 타는 친구이고, 사귀는 남자는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 제 얼굴이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요하게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한 마디면 된다고 다짜고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인터뷰를 안 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혔는데요. 옆에 있는 친구가 대신 대답한 것입니다. 저는 불안해서 '방송사 어디냐' '무슨 방송이냐' 물었고 절대 방송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일단 알겠다'며 사라지셨는데요. 얼마 후 방송에서 인터뷰가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방심하고 있던 찰나에 제 얼굴도 나갔습니다. 귀신같이 방송을 본 친구들이 캡처를 해서 뿌리기 시작했고 남자친구도 알게 돼서 엄청 싸웠습니다. 저 이 방송사에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 수 있나요?

▲앵커= 남친분하고도 싸우고 방송 절대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 방송을 보면 거리에서 사람들 얼굴, 인터뷰하는 사람들 말고 주변 사람들 모자이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변 사람들 모자이크하는 것을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는 나가고 싶지 않은데 방송 나갔으니 명예훼손 소송 가능하냐, 질문 주셨거든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최근에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생활 보호가 더 강화됐기 때문에 방송 등에서는 촬영할 때 허락받지 않은 경우에는 얼굴에 모자이크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해외촬영을 강행하던 중에 미국 현지인들에게 촬영허가를 받지 않고 촬영하다가 고소를 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당시 지역주민 11가구가 허가받지 않은 소위 '도둑촬영'을 진행하면서 사기, 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등 명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방송사 측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사전 허락을 받고 촬영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하급심 법원 판례 중에는 방송국이 취재원의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를 충분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신분이 노출된 상황에서 기자와 방송국에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질문자께서 명시적으로 인터뷰를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의 얼굴을 방영함으로써 신분이 노출된 것이므로 이 건에서는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어 손해배상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속상하신 부분, 일단 이 부분 답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인터뷰를 진행한 아까 남성분 한 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한 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게 좋을지 아니면 방송사 자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야 할지 어떤가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삼소)= 송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초상권 침해가 불법행위로 성립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데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는 통상 그 불법행위를 직접 한 행위자와 그 행위자의 행위가 가령 업무상 행위였다면 이를 감독하는 자, 예를 들면 방송국이겠죠, 양자를 다 소송의 피고로 삼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진다면 제작진 1인께서는 직접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이신 것이고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인 제작진을 지휘·감독하지 못했던 부분, 업무상 관리·감독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니까 양자 모두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함으로 피고를 모두 지정하시는 게 타당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인터뷰를 흔쾌히 기분좋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방송 나가기 하루 전이라든지 급박하게 '내가 인터뷰 했던 거 빼주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제작진 입장에서는 사전에 허락을 받은 것이니까 '저희가 쓰겠습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송득범 변호사= 인터뷰를 요청할 당시에 당사자가 이를 동의했다면 자신의 초상권을 사용하도록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초상권 사용의 동의는 철회할 수 있으니까 당사자가 '전에 했던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국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방송을 내보냈다면 이 역시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허락 하에 인터뷰 방송에 참여했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인터뷰 찍은 게 '짤'이라든지 2차 가공돼서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이에 따른 피해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미옥 변호사= 당초에 동의하지 않았다, 초상권 사용에 대해서 동의를 철회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간 자체가 문제인 것 같고요. 이로 인한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 단지 한 번 방송되고 끝났으면 상관없는데 첫 번째 영상물이 일파만파 재제작되고 또 퍼져나간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금액도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그로 인한 피해도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내용이 중요하지 않더라도 웃긴 표정이 잡혔다든지 해서 그것을 유머스럽게 만들어서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혹여 이런 일을 당하셨다면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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