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남편 재산조회 신청 가능... 급여 등 수입도 압류할 수 있어"

▲상담자=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 후부터 남편이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서 폭언과 폭행도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몇 차례 이혼을 요구했지만 "미안하다"며 "요즘 힘들어서 그런다"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 보려고 가정상담도 받아봤는데 그 때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이가 보는 앞에서 저를 폭행했고, 저는 그날로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혼 요구와 함께 위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남편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돈이 없다며 위자료 줄 형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무능력한 남편에게 정말로 위자료를 한푼도 못 받는 건가요.

▲앵커= 이 경우 정말 속수무책으로 위자료를 못받는 건가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일단 판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재판 중에 "내가 돈이 없어서 위자료 줄 돈도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위자료가 판결이 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하는 중에 얼마얼마 판결이 나실 것 같은데 문제는 집행이죠. 이게 판결문이 종이 조각이 되느냐, 실질적으로 위자료를 지급 받으실 수 있느냐의 문제가 어쨌든 가장 중요하잖아요.

남편분 재산 조회를 소송 중에 하실 수 있어요. 단순히 남편이 돈이 없다고 얘길 한다고 해서 그걸 믿는 건 아니고요. 먼저 재산목록을 내라고 하고 거기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는요. 은행, 보험사 이렇게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재산을 파악하시는 게 재산 분할하실 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남편분이 직장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급여를 압류할 수 있어요. 급여압류는 남편이 만약에 월급을 100만원 받는다고 해서 전액을 우리가 다 집행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최저생계비라고 해서 대략 150 언저리 비용 정도는 제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급여압류하실 때는 제외될 수 있다는 부분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만약 퇴직연금 형태의 요즘 IRP계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압류금지 계좌로 되기 때문에 압류가 되지 않고 대신 일반 퇴직급여는 2분의 1까지는 받으실 수 있어요.

▲앵커= 이럴 때 친권도 찾으면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배삼순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김밥, 떡볶이, 순대처럼 이혼하면 3종세트가 있어요.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3가지인데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연관관계가 서로 간에 있는 게 아니라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혼인 중에 부부가 이뤄낸 재산에서 공동의 기여분을 빼서 분할하는 게 재산 분할이고요.

위자료는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정신적 고통을 가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정확히 달라고 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이거든요. 잘못한 사람은 줘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권은 별개인데 이것은 누가 둘 중에 아이를 양육하는데 더 적합하고 바람직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선 누가 맡는 게 더 좋느냐 이 문제거든요.

실제 소송을 가게 되면 협상이라는, 조정을 하게 되는데 서로 조정이라는 건 서로 일부 양보하는 거에요. 내가 양육권을 지키고 싶다면 위자료를 조금 포기하던지, 아니면 위자료를 더 받고 싶으면 양육권을 조금 더 양보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되는 건데요.

조정이 안 되면 판결로 선고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판결로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무조건 줘야하고 양육권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서로의 실익을 따져서 해야 하겠죠.

▲앵커= 만약 남편이 첫 달은 겨우 줬는데 이후 계속해서 지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송혜미 변호사= 그러면 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강제집행절차를 하실 수 있어요.

▲앵커= 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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