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출산, 질병 등 특별한 사유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이번 주 택배 노동자 문제 집중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22일)은 택배 노동자들을 포함한 이른바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회에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는데 법안 내용과 취지 등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논란의 핵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 4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유의 제한 없이 산재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겁니다.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자는 택배노동자와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 실적용률은 16.84%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웅래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노 의원은 먼저 법안 제안이유에서 사업주의 유도 또는 강요로 산재적용 제외 신청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사업주의 회유나 강요로 산재보험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전국민 산재보험법 대표발의]
"본인이 산재보험 신청을 하면 산재보험 가입 제외를 시켜주도록 현행 제도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신청만 하면 산재보험 제외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에 따라 법안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산재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한 현행 조항을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론 특고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 임신, 출산,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로 산재적용 제외 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 3호는 또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산재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고 노동자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산재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전국민 산재보험법 대표발의]
"육아나 질병 또는 휴업이나 폐업하는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무화 한 것이죠."

아예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적용 제외 신청 조항 자체를 삭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제출돼 있습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 19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윤준병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며 특수고용노동자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외규정 없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산재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안은 또 산재 보험료를 안 내려고 특고 노동자의 근로사실을 아예 신고하지 않는 이른바 '입직신고'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입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현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5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액수를 상향해 행정제재인 과태료에서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안을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관련해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재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웅래 최고위원 등 우리 당 환노위 위원들은 질병, 육아, 사업주의 귀책 등의 사유로 장기간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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