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산업화 선도 위해 필요" vs "건강보험체계 무너뜨려 의료비 폭등"

[법률방송뉴스] 영리병원 관련한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로 현재 지정제로 운영 중인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돼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을 염두에 둔 법안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민주당에서 같은 법안이 다시 발의된 겁니다. 법안 내용과 왜 논란이 되는지, 신새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구중심병원은 대형병원의 임상지식을 기반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의료서비스 고도화 및 최신 의료기술 선도를 추구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 도입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기술 및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현재 10개 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고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서울 소재 대형 종합병원 6곳이 연구중심병원에 지정돼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가천대길병원과 아주대병원, 분당차병원이 연구중심병원에 포함됩니다.

그 외 지방은 경북대병원 한 곳 밖에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지난 8월 21일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보건복지부 지정제로 운영되는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해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연구중심병원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사업자단체, 직능단체, 병원, 연구기관의 상호협력을 '산병연협력'으로 정의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지식, 기술연구와 개발, 사업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법안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 받은 병원은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제29조에 신설했습니다.

또 이 의료기술협력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보건의료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법안은 여기에 의료기술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직접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구중심병원에서 임상과 연구를 통해 집약된 보건의료기술을 자회사를 만들거나 산업체와 사업자단체, 직능단체 등으로 이전해 산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강선우 의원은 이에 대해 “연구중심병원의 연구 성과가 논문, 특허출원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 신약 및 혁신 의료기기 개발 등 실용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법안 제안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의료 산업화가 결국은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현재 국내 의료법은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고 정부나 지자체, 학교법인, 사회복지재단, 의료법인 등만 비영리로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는데 ‘산병연협력’을 명분으로 산업체와 사업자단체, 직능단체들이 사실상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는 겁니다.

[전진한 정책국장 / 보건의료단체연합]

“그런데 이것들(연구중심병원)이 다 비영리병원이잖아요. 병원에서 쓴 돈을 외부에서 배당 받을 수가 없고 외부 투자자가 투자할 수 없고 아니면 다 시설이나 인력을 그 내부에서만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여기서 기술지주회사를 세우고 영리 자회사를 세워가지고 외부에서 투자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결국은 박근혜 정부 때 반대에 부딪혔던 영리 자회사 정책이랑 똑같은 건데...”

실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당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연구중심병원들의 산업화 전담 조직인 의료기술협력단과 자회사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논란 속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학 연구의 진실성이 왜곡되고 과잉의료와 의료비 폭등, 환자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의료기술 사업화 법안 반대자들의 주장입니다.

[전진한 정책국장 / 보건의료단체연합]

“그런데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대상 유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한국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무너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명분은 뭐 여러 가지 의료로 의료공공성은 지키면서 산업발전도 하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한국의 보건체계를 건드리는, 직접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을 파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과 비판에 대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병원협회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병원협회 차원의 정리된 입장은 아직 없다”며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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