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 있어"

#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분통 터져서 글을 올립니다. 한 업체에서 생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강아지들을 1만원만 내면 지정된 산책 코스를 30분간 산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가 많이 줄어 1주일에 100여팀밖에 안 왔다고 하는데, 생후 1년이 안 된 강아지는 숙면이 필수인데 쉴틈없이 새로운 고객에 맞춰서 강제 산책을 가야 하고, 30분이나 강아지 목줄을 강제로 당기기도 하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건 거의 학대 수준인데, 이 업체를 동물학대죄로 고소해서 영업을 못하도록 할 순 없나요?

▲앵커= 1천만 반려인 시대입니다. 이런 일은 반려가족들에게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한 개인이 상담 보내주신 것인데 영업장을 상대로 동물학대죄로 고소 가능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배년 변호사(법무법인 혜인)= 일단 1시간 정도 생후 1년도 안 된 강아지를 산책하게 하는 것이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는 있겠죠.

어쨌든 동물보호법 제16조에서는 법에 정해진 학대행위를 받은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지방단체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영업행위로 동물학대를 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것을 관계기관에 당연히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것은 말씀해주신 대로 신고를 해봄직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동물을 때리거나 굶기거나 폭력적인 학대를 한 것은 아니고, 원래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산책을 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물을 좋아하는 이들을 상대로 영업을 활용했을 뿐인데 강아지, 고양이 카페도 동물학대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영업장 측의 주장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어떠신가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일단 산책의 정도에 따라서 동물학대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수의사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나칠 경우 쉴 틈도 주지 않고 계속 걷게 하는 행위가 학대행위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애견카페나 애견호텔의 경우에도 주인이 맡겨놓은 애완견들을 때리거나 사료와 영양분, 물 등을 공급하지 않는다거나 카페 내에서 기르는 동물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 등을 하지 않아서 전염병 등으로 이어져서 집단폐사하게 한 다음에 쓰레기봉투 등에 버려서 유기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서 동물학대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어린 강아지의 생산을 위해서 어미개들을 번식행위로 혹사시키는 강아지 공장 같은 경우에도 두말할 것 없는 동물학대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의 상담 내용을 보면 뉴스를 보다가 분통터져서 글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뉴스에서 그럼 이 업체를 취재를 한 거지 않겠습니까. 몰래 인터뷰를 한다든지 몰래 촬영을 했다든지 했을 텐데, 이 업체 측에서는 뉴스를 제작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불법촬영 했다, 악의성 뉴스다, 역으로 고소한다든지 신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배년 변호사= 영업주는 뉴스를 제작하여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아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지금 명예훼손의 내용이 실제로 명예훼손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또 그것이 실제로 사실로 판단된다면 처벌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언론보도 같은 경우 일부에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더 많은 공공성을 위해서 실제 보도가 되고 있죠.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을 위한 보도는 처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형법에서는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앵커= 이 내용도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 영업장에서 강아지 한 마리당 하루에 몇 번 제한을 해놓고 절차를 잘 지켜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고객 중에 한 분이 만약에 산책을 시키다가 강아지를 학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영업장에서는 고객을 상대로 또 손해배상이나 고소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혜원 변호사= 네, 가능합니다. 아까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다시피 동물보호법 16조에 따라서 누구든지 금지된 학대를 받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유실, 유기동물을 발견하게 되면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업주 분들도 신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은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자체도 사실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경계선상에 있는 행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허용되는 부분은 장애인 안내견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에서 사회공헌 활동으로 장애인 안내견, 맹인 안내견을 길러서 대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동물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는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를 짚어드렸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신고를 원하셨으니까 신고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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