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무부장관 입국금지 결정 따랐다고 무조건 적법성 보장되는 것 아냐"
외국인 범법자도 강제출국 5년 지나면 입국 가능 등 비자 발급 고려사항 적시

[법률방송뉴스]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당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은 유승준, 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가 그럼에도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당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또 비자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13일) 'LAW 투데이‘는 유승준 비자 소송, 시시시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 취지부터 다시 꼼꼼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건은 거의 20년 전인 지난 200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해 9월 1일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습니다.

해가 바뀐 2002년 1월 공연 등을 이유로 해외로 출국한 유승준은 같은 해 1월 18일 LA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합니다.

이에 우리 출입국 당국은 출입국 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유승준을 입국금지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입국금지’ 조항은 대한민국의 이익, 경제질서,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엔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국금지 명단에 오른 지 13년 7개월 뒤인 2015년 9월 유승준은 재외동포비자, F-4비자를 신청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발급을 거부합니다.

유승준은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2심에서도 패소합니다.

대법원은 하지만 2019년 7월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냅니다.

2019년 11월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승준은 승소했고,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합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이번에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고, 유승준은 최종 승소합니다. 

유승준이 낸 '2017두38874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2019년 7월 11일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15쪽짜리 대법원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쟁점과 법리, 판결 사유를 촘촘히 설시합니다.

먼저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사건 입국금지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 하느냐와 13년7개월 전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이 적법 한가입니다.

먼저 전자에 대해선 "이 사건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사증발급 거부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급행정기관 지시’는 법무부장관의 유승준 입국금지 결정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에 "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하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 위에 대법원은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며 “피고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 사유“라는 것이 대법원 판시입니다.

한마디로 13년7개월 전에 내린 입국금지 결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유승준에 대한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행정관청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박민성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스]

“그 때 판결 내용의 취지를 보면 실질적으로 재외공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하면서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없었다, 그러니까 재량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 라는 절차적인 위법이 있었다 라고 해서...”

대법원은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 당시 고려했어야 할 사정”이라며 판결문에 5가지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강제퇴거 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금지 제한을 받을 뿐이라는 점,

재외동포법 또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된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의무 위반 내용과 제재처분 양정 사이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재외동포법 취지에 비추어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 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는 점 등이 그것들입니다.

유승준의 나이와 입국금지 기간,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법 관련 법조항 취지, 헌법상 비례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실제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 대해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사증발급 거부 처분 당시 고려했어야 하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피고는 판결 취지에 따라 하자를 보완해 원고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성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스]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라든지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금 현행법상 만 41세가 되는 해의 경우가 되면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다만... "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이번에도 비자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또 소송을 내고 다시 긴 법정싸움에 들어갔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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