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2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 9월 22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재판이 11월로 연기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당초 이달 26일로 예정됐던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윤 의원 측의 요청에 따라 11월 30일로 변경했다.

법원 관계자는 "윤 의원 측 변호인이 '사건기록이 방대해 검찰 측 기록에 관한 열람, 복사를 완료하지 못해서 재판 준비가 다 되지 않았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정의연 이사이자 정대협 상임이사인 A(45)씨도 일부 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공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윤 의원 등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윤 의원의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는 윤 의원 의혹과 관련해 자신과 가족을 온라인에서 비난한 네티즌 168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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