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필요 아동은 가정위탁 보호, 사회복지설 입소시킬 수 있어"

▲상담자= 저희 윗집에는 이른바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삽니다. 최근 ‘라면 형제’와 같이 부모의 돌봄이 부족한 아이들인데요. 아이들이 안타까워 제가 몇 차례 신고했더니 아이 부모가 와서는 저에게 아이를 키울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면서 사생활 침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선을 넘었을 수도 있지만 그 가정에서 아이들을 방임을 넘어 방관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동네에 파다한 사실입니다.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저런 부모라면 아이들에겐 차라리 보육원이 훨씬 더 먹고 살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웃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앵커= 아동학대 신고를 해도 기관에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인가요.

▲권윤주(법무법인 유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요. 해당 공무원이, ‘아동복지 지도원’이라는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면 조사할 권한도 있고 격리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선 가정위탁 보호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생계적인 문제가 크다면 생활보험자 세대도 가능합니다.

▲앵커= 신고를 하신 것 같은데 여러 번 신고가 되면 보호처분 같은 게 내려질 수도 있나요.

▲한경희 변호사(윤익 법률사무소)= 그렇죠. 보통 아동학대에 대해서 의료적 방임, 교육적 방임, 정서적 방임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방임이 무엇이냐 하면 양육의 태도, 아동의 나이, 방임의 행태 등을 복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반복적으로 이런 방임의 행태가 신고됐다면 당연히 방임으로 인정될 여지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부모님이 보복을 할 수도 있고, 신고자 신분은 보장되는 건가요.

▲권윤주 변호사= 당연히 신고자 신분을 보장해주기 위해 아까 말씀드린 특례법상 신고자의 불이익 조치를 못하도록 돼 있고 일정한 인적사항 공개 금지라든가 신변안전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앵커= 네. 신고자 신변이 보호된다고 하니 우선 아이들을 위해서 신고를 한 번 해보시고 밀어붙여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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