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아들 부대 지원장교 전화번호 전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검에 고발
진중권 "국민 앞에서 거짓말해도 해임 안되고... 그들이 노리는 검찰개혁 효과 나타나"
[법률방송뉴스]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또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9일 추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서모씨의 부대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전달해 청탁 전화를 하게 한 행위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라며 "추 장관은 아들 휴가 청탁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는 등 깊이 관여했음에도 거짓말을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또 "추 장관은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장관직 사퇴 위기를 모면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했다"며 "본인의 수사를 무혐의로 이끌어내고 검찰개혁이라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전날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 등 4명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추 장관이 전 보좌관 A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부대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전달한 사실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그간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보좌관의 전화를 제가 시킨 일이 없다"고 답변해온 추 장관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들통난 추미애 거짓말, 휴가 담당 김대위님 전화번호 보좌관에 줬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등을 불기소한 것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전화는 시켰지만 부당청탁은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이번 사건의 요점은 두 가지”라면서 “첫째, 장관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해임되지 않는다. 둘째, 검찰개혁으로 그들이 노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추 장관과 그를 비호하는 여권,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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