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원칙적으로 '바깥쪽 차로'로만 주행해야
편도 3차로면 3차로만 주행 가능... "10월 헌법소원심판 청구 예정"
"오토바이 운전자 안전 위협, 통행의 자유와 평등권 등 침해 위헌"

[법률방송뉴스] 앞서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첫 재판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고인이 된 오토바이 운전자 김승완씨와 김씨의 변호인 이호영 변호사는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더 모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범칙금 2만원에서 시작된 일이 상당히 커지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해야 하는지 얘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한 오토바이 라이더가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단속당하는 현장 모습을 그대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경찰 관계자 / 유튜브 채널 '이니셜B']
"이륜차는 하위차로로 정해져서 가장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시는 게 맞고요. 범칙금은 2만원이고요. 벌점은 10점 들어갑니다. 승합차라든가 화물차라든가 이륜차는 '정해진 차선'으로 주행하게끔..."

'정해진 차선'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오토바이는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등과 같이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편도 4차로의 경우 오토바이는 3·4차로만, 편도 3차로의 경우엔 가장 오른쪽 2·3차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 차로'는 앞차를 추월하는 잠깐 동안만 허용됩니다.

이를 어기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벌점 10점에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대학원생 김승완씨도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노들로에서 지정차로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2만원을 고지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내친김에 김씨는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오토바이 지정차로제는 범칙금 2만원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김씨는 강조합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와 차별에 대해 라이더로서 정당한 이의제기라는 것입니다.

[김승완씨 /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피고인]
"'아, 지정차로제가 위헌의 소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또 같이 라이딩하는 친한 동생 중에 지정차로제를 열심히 지키다가 불법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크게 사고가 난 친구가 있어서 이것은 한번 제가 이의제기를 신청해봐야겠다..."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김씨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오토바이 타는 변호사이자 '라이딩 로이어' 유튜버로 활동하는 이호영 변호사가 지난 5월부터 모집하고 있는데, 7월까지 194명이 동참했습니다.

"청구서 초안은 완성됐고, 다음 달엔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이호영 변호사 /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헌법소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초안은 나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참가인단을 한 분이라도 더 모집을 하고 싶어서/ 지정차로 위헌소송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단 모집을 하고 그리고 10월경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장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오토바이 지정차로제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왼쪽 차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건 조항은 교통 위험과 장해 방지, 안전 운전,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오토바이를 대형차나 화물차, 특수차와 함께 오른쪽 차로로만 달리게 하는 건 도로교통법 입법 목적과는 반대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만 위협할 뿐이라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이호영 변호사 /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헌법소원]
"지정차로제가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져있고 라이더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헌적인 법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둘 수는 없어서 이참에 이 법령 자체를 위헌 선언을 해서 무효화 하자,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또 다른 논점은 오토바이 지정차로제가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3차로의 경우 2차로도 이용 못하게 하고 3차로로만 달리게 하는 건 근거 없는 차별로 명백한 평등권 침해라는 것이 이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이호영 변호사 /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서 이런 라이더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또 교통흐름도 방해하는 이런 부당한 법률의 효력을 무효화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많은 분들이 소송에 참여하고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

범칙금 2만원에서 시작해 정식 재판 청구를 거쳐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동참한 김승완씨.

안전하게 좌회전하기 위해 미리 1차로로 차선을 바꾼 경우에도 지정차로제 위반 단속을 당할 수 있는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불합리한 조항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김승완씨 /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피고인]
"소수집단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야지 차차 변한다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되도록 많은 라이더분들께서 참여를 하셔서 좌회전하다가 단속되는, 고가도로 올라가다가 단속되는 이런 불합리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범칙금 2만원에서 시작한 사상 초유의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헌 소송 참가인단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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