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추 장관 아들 휴가에 외압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 장관 아들의 휴가에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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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