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수목장, 유기동물 보호 콘텐츠 제공 유튜브 채널로 큰 인기
'동물권연구 변호사 단체' PNR, '갑수목장' 운영자 집단고소
"특정 목적 후원금이냐 단순 증여냐가 사기·횡령죄 성립 쟁점"

/법률방송
유튜브 채널 '갑수목장'

[법률방송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5월 8일 "사기, 동물학대를 일삼은 유튜버 '갑수목장'의 수의대 제적을 요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관련 집단고소가 제기됨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갑수목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해 분양하는 영상을 주로 올리는 구독자 50만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브 채널이다. 운영자는 수의대생으로 알려졌다. 유기동물 구조라는 명분에 갑수목장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상당한 후원금도 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갑수목장이 유기 고양이라고 밝힌 고양이들은 모두 영상 촬영을 위해 펫숍에서 구매한 고양이들로 매번 다른 상황을 연출해 사람들을 속이고 유기 고양이들을 위한 후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유튜브 내용과 사연이 조작됐다는 주장이다.

관련해서 청원인은 "수월한 영상 촬영을 위해 굶기는 일이 허다했고 때리기까지 했다. 강아지 '절구'의 경우 영상촬영 이외의 시간에는 좁은 철장에 가둬 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인은 그밖에 '햄스터 학대 사건'이라며 "갑수목장이 오로지 영상 촬영을 목적으로 햄스터를 구매했는데 고양이들에게 물려죽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갑수목장은 수의대 본과에 재학 중이라며 "이런 사람이 수의사가 돼선 안 된다. 나중에 고통받을 동물들과 보호자들을 위해서라도 수의대에서 제적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해당 청원이 올라온 나흘 뒤인 지난 5월 12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엔 "갑수목장 후원금 사기 고소인을 모집한다"는 글이 올라 왔다.

글을 올린 '동물권연구 변호사 단체' PNR은 "갑수목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은 수의대생이 유기동물을 직접 돌보는 과정을 생중계하면서 한 때 50만 구독자를 지난 인기 채널이었다"며 "유튜브 영상에 등장하는 유기동물들을 돕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유기동물을 위하여 직접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많은 후원금이 모이기도 했다"고 적고 있다.

PNR은 그러면서 "실제 위 유튜버가 이를 유기동물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게다가 후원금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학대했다는 의혹도 제기 되고 있다"며 "이런 소식에 십시일반 후원금을 보낸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 유튜버를 응징할 방법은 없을까"라면서 집단 고소에 동참할 사람들을 모았다.

이렇게 화난사람들을 통해 집단 고소에 동참할 사람들을 모집한 PNR은 갑수목장을 상대로 사기와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대해 PNR 신수경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갑수목장이 마치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방송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문제제기를 했던, 아마 같은 학교 학생들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명예훼손 고소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수사 중이고 기소, 불기소 여부에 대해서 회신 받은 건 없다"고 밝혔다.

일단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 변호사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사실상 영리활동,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활용하는 부분들인데 유기동물은 아닌데 유기동물이라고 하면서 보통은 동물들 같은 경우 제보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이들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굶겨놨다가 갑자기 간식을 주면 아이들이 먹으려고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런 식으로 했던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동물보호법에 광고나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며 "이게 학대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우선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굶겼다는 등 이런 제보가 사실이라면 학대에 해당하니까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경찰에 그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 신 변호사의 설명이다.

신 변호사는 "영리나 선전 목적으로 동물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며 경찰이 분명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기와 횡령 관련해선 목적을 지정해서 후원금을 모금하였지만 사실은 그 목적으로 후원금을 사용할 의사가 애초부터 없었고, 그 목적대로 후원금을 사용할 능력도 없었을 경우, 이러한 의사와 능력을 속이고 계속 후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소비해버린 경우 형법상 사기죄와 횡령죄가 성립한다.

관련해서 갑수목장에게 전해진 돈의 성격과 명목이 사기나 횡령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 변호사는 전했다.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후원금으로 돈을 전달했는데 사실은 유기동물도 아니었고, 유기동물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용도로 후원금을 사용했다면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신 변호사의 설명이다.

반면 동물보호 취지엔 공감하지만 사용처를 특정하지 않고 좋은 일에 쓰라는 정도의 뜻으로 돈을 전달한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해 사기죄 등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신 변호사는 말했다. 갑수목장 측은 특정한 목적을 언급하며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따라서 용처가 정해진 후원금도 아니고 사기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신 변호사는 "아직은 조금 더 상황을 봐야할 것 같다"며 "저희들 같은 경우 당연히 '유기동물 구조 목적으로 입금했지 다른 취지가 뭐가 있겠냐'고 경찰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유뷰트에서 '조작방송'이 횡행해도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이 없는 '입법 미비' 상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만약 방송이었으면 이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을 것이다. 조작방송, 거짓방송을 해도 유튜브에서는 이를 제재하는 게 없다"는 것이 신 변호사의 지적이다.

신 변호사는 이에 "유튜브에서 조작방송이 판을 치고 거기에 동물이 이용되고 그래도 이게 사실은 사기라는 것을 밝히기 전까지는 보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며 "만약 동물을 이용하거나 학대한 조작방송이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생각해 PNR이 들어갔다"고 집단고소를 내게 된 취재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 아기 등 약한 생명을 이용하는 방송은 까다롭게 봐야 하고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도 입법 미비로 처벌할 수 없다면 방통위 등이 나서서 규제나 제재를 할 수 있는 관련 법 규정이나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튜브 채널 '로이어 프렌즈' 운영자 이경민 변호사(법무법인 LF)는 증거 미비 등을 사유로 갑수목장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동물보호법에서 '학대'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학대와 같은 것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이 없다면 성립이 힘들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관련 진술이 있어도 갑수목장 측에서 그런 것을 부인해버리면 사실 이것을 제보자의 진술만 갖고 처벌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동물보호법 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는 있는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실무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유튜브 등에서 동물을 다루는 경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절차나 수단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보완돼서 '동물권리가 조금 더 신장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어떻게 보면 이번 갑수목장 사건이 동물학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구멍 뚫인 감시망을 방지할 대책 마련과 미약한 처벌을 개선할 수 있는 전기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갑수목장은 제기된 의혹과 논란에 대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물을 학대하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 유포 부분은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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