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사시험법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사시험법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까지 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 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가 오탈제 위헌 여부 판단을 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헌재는 지금까지 2차례 제기된 변호사시험법 오탈제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심판을 했다. 지난 2016년 9월에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고, 2018년 3월 2번째 본안심판에서도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석사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 5회로 한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에 대한 일부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해 위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한도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응시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에 대해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를 모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도록 한다면 법학교육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변호사 자격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와 함께 병역의무의 이행만을 위 응시한도의 예외로 인정한 구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되고, 2018. 12. 18. 법률 제15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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