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남상진 변호사는 영화 '타짜'를 통해 상습도박 처벌 문제를 다룹니다. /편집자 주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2006년 10월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하고 2007년부터 국가별 현지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부터 널리 사용되던 유튜브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화교류 창구이자 정보검색, 마케팅 수단 등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계 활동을 하지 않던 비연예인들이 유튜브 영상을 제작·공유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구독자와 영상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익이 창출되었고, 이에 따라 유튜브 영상 제작 및 채널 운영 등을 본업으로 삼는 ‘유튜버’라는 직업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TV나 스크린 등에서 활약하던 배우, 가수, 코미디언 등의 연예인뿐만 아니라 운동선수,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웨이트 트레이너 등 각자의 분야에서 이름이 알려져 있던 유명인들까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덧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잡게 된 유튜브는 대중들이 이를 통하여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평소 궁금해하던 그들의 삶을 구경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더하여 그들의 전문적 지식 등을 공유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명(明)이 있으면 암(暗)이 존재하듯, 대중들은 유튜버들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선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유명 유튜버들이 경제적 이익을 받고 광고행위를 하면서 광고가 아닌 듯 영상을 촬영하거나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는 일명 ‘뒷광고’ 논란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유튜버들이 사과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6. 22.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50호, 이하 ‘심사지침’)을 개정(2020. 9. 1. 시행)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 추천·보증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보완, ‘유튜버 뒷광고’ 문제를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정된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명인이 SNS 등을 통하여 특정 상품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거나 특정 브랜드 또는 상품명을 언급하거나 해당 상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하는 것은 해당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심사지침 V-2-라.)는 내용을 신설하여 이러한 행위가 규제 대상이 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기존 원칙에 더하여,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원칙으로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가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있어야 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되어야 하며,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동일한 언어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심사지침 V-5-나.)의 내용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브와 같이 동영상을 통해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게시물의 제목에 입력하는 경우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하여야 한다’,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는 경우,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한다’(심사지침 V-5-다.-(3))는 내용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유튜버 뒷광고 논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여 많은 대중들이 충격과 실망감을 받게 된 이후에야 시행된다는 아쉬움은 남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적인 사회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앞서 언급한 규정 이외에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다양한 SNS 매체에 적용 가능하도록 심사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은 이러한 사후 규제적 정책에 대한 실망감보다는, 유튜브를 통해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왔던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영상을 지켜보는 자신들과의 묵시적 신뢰를 등지고 유명세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등 또 다른 세상을 구축해왔다는 점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으로 인해 유튜브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곳이라는 장점은 퇴색되고, 유명인들의 영업의 장으로 전락하여 대중들과 거리감이 생기는 곳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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