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정청래, 박주민, 최기상, 이탄희 등... 전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 활동 제한', '징계 강화로 전관예우 관행 근절' 두 축

▲유재광 앵커= '전관예우 방지법안'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관련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돼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관예우 방지를 명분으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여러 건 발의돼 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전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 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야당에서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눈에 띄지 않고 있는데요. 공수처 설립 검찰개혁과 궤를 같이하며 사법개혁 추진 차원에서 여당이 전관예우 관련 법안들을 다수 발의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대략적인 법안 방향은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법안은 여러 건이지만 갈래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백혜련 의원 안과 김용민 의원 안에 대해 전해드렸는데,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을 연장하거나 법원장 혹은 검사장 이상 고위공직자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아예 제한하는 등 전관들의 변호사 활동을 일정하게 제한해 전관예우를 차단하자는 취지의 법안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 갈래는 정성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인데요. 이쪽은 징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자는 취지의 법안들입니다. 어느 쪽이든 법안 제안이유를 보면 전관예우 근절을 명분으로 하고 있는 점에선 같다고 보입니다. 

▲앵커= 정성호 의원 안을 언급했는데, 내용을 살펴볼까요. 

▲기자= 지난 7월 27일 대표발의했는데 정성호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전관예우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하여 등록 거부,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호 금지, 수임 제한, 징계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제재 정도가 약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또 “법정 결격사유 기간 이후에 변호사로 다시 등록하여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고 현행법 제재 규정이 전관예우 방지에 미흡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 의원은 이에 “따라서 징계사유 및 징계 강화,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의 합리화, 결격사유 강화 등을 통해 전관예우의 관행을 근절하여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기자= 먼저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자의 변호사 결격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2년 늘렸고, 현재 3년 이하의 정직을 5년 이하의 정직으로 역시 2년 늘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돼 있는 징계사유를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해 대한변협 회장이 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변호사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 사유와 강도를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인 겁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건 변호사업무 관련해 한 번이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영구제명하도록 해 몰래변론이나 수임료 빼돌리기 등 전관예우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는 잘못된 관행을 강력하게 제재했습니다. 

또 징계사유 발생 후 휴업·폐업을 한 자도 징계의 대상이 되도록 했고, 징계청구의 시효를 결격사유 기간 중에는 진행되지 않도록 한 점 등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앵커= 정성호 의원안에 대한 법사위 검토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법사위 전문위원이 변호사 징계 강화와 징계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정성호 의원 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냈는데 우선 변호사 결격사유·징계 강화에 대해선 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변호사 수가 급증하고 변호사 징계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변호사 자격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여 징계 강화를 통해 변호사의 윤리성, 공공성을 담보하고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다”는 것이 검토보고서 내용인데요. 

이 검토보고서는 “다만 현행 변호사 징계제도는 공인회계사나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같은 다른 유사 전문자격사 징계제도와 달리 이들에겐 없는 영구제명 징계가 있고, 정직기간의 상한도 3년으로 징계의 강도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어 이를 강화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보임”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수적인 평가네요. 다른 조항들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구체적인 징계기준 마련에 대해선 “징계와 관련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징계권자의 권한 남용 방지와, 변호사 징계의 통일성 확보와 징계기준의 적절성 담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보고서는 또 “폐업으로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등록된 변호사’가 아니므로 대한변협 회칙에 따르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징계 대상자가 폐업을 통해 징계를 회피할 소지가 있다”며 휴·페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가능하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다만 결격사유가 있는 동안 징계 청구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시효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경결사유자에 대한 징계청구의 지효 정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법안들은 어떤 것들이 더 있나요. 

▲기자= 정청래, 박주민, 최기상 의원 등도 정성호 의원 안과 비슷한 취지의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판검사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판검사는 대한변협에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을 발의했고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재직 중 위법한 행위를 했는데 퇴임 후 그 위법행위가 밝혀졌다면 형사소추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은 수사와 재판 업무를 담당한 이들에 대한 ‘등록심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부적격 판검사 등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고, 퇴직 직후 즉각적인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관예우 방지 효과를 얻자는 취지입니다. 

▲앵커=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도 전관예우 관련한 법안들을 발의하지 않았나요. 

▲기자= 네, 다른 의원들이 변호사법 개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전관예우 방지 법안을 발의했다면 이 의원은 변호사법이 아닌 전관예우 방지법으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사건 배당 투명화와 재판 녹음 의무화,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이들 개정안을 '전관예우 근절 3법'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개정안은 미확정 사건의 판결문도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고, 검찰의 사건 배당 관련해 전관 변호사의 청탁을 막기 위한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전관예우 문제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형사사법 절차 특유의 불투명함 때문"이라며 "거시적인 안목으로 검찰 및 법원의 사건처리 절차에 불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전관예우 방지 법안들이 너무 많아서 정리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사법불신 회복과 공정재판 구현이라는 취지를 잘 살려 법안이 처리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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