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리 교수, 총선 앞두고 “정권 이해에만 골몰하는 민주당만 빼고 투표” 칼럼
검찰 "선거법 '특정 정당 지지·추천·반대활동 금지' 조항 위반"... 기소유예 처분
임 교수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소원 제기”... '투표 권유 금지' 위헌 논란 재연

▲유재광 앵커= 표현의 자유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고발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임미리 교수 칼럼 내용부터 다시 볼까요.

▲남승한 변호사= 임미리 교수가 지난해 1월에 경향신문에 기고한 것인데요. ‘민주당만 빼고’가 제목이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검찰인사,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숙청했다 이런 점 등을 지적하면서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 과정의 달콤한 공약이 선거 뒤에 배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아야한다,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알려주자, 국민들이 볼모가 아니다,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정당을 만들자 라면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한 것인데요.

여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임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입니다.

▲앵커= 검찰이 임 교수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서울남부지검인데요.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한 것이다.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인데요.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을 적용해서 기소유예했다는 것입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걸 공직선거법이 왜 금지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공직선거법이 투표참여 권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투표참여나 독려는 연예인들도 많이 하고 있는 일이긴 합니다. 다만 4가지 정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투표소나 사전 투표소에서 일정거리, 100m 안에서 선거운동을 한다든가 특정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현수막, 어깨띠를 들어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도 금지합니다. 이게 4호인데, 임미리 교수는 아까 그 3호,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추천, 지지 등을 금지하는 것 이런 것에 반대한다고 본 것인데 3, 4호가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3호에 위반되는 투표참여 권유 금지행위로 본 것입니다.

▲앵커= 기소유예가 뭔지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남승한 변호사=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기소하지 않아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긴 한데 혐의는 인정된다고 하는 경우에 합니다. 혐의는 인정돼서 처벌해야 하지만 한번 봐준다는 의미가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임 교수의 경우에 이 칼럼의 내용이 유권자가 제대로 투표하자 라는 취지의 공익적 목적으로 기고한 것이라고 봐서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으니까 공직선거법은 위반이지만 처벌하지는 말자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임미리 교수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 가장 억울한 것이 이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무죄를 다투는 분한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재판에서 나는 무죄다 라고 주장할 방법이 없어서 이것을 다투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소원밖에 없습니다.

헌재에서도 검사의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처분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봐서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긴 합니다.

▲앵커= 검찰은 어쨌든 범죄혐의는 인정이 된다는 건데 이번 기소유예 처분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투표로 심판하자'는 것이 범죄가 되는가에 대해서 법률조문만 엄격하게 따지면 범죄혐의가 인정돼 왔고 그간 처벌도 해왔습니다. 낙선운동 같은 것,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도 전부 처벌해왔는데 사실 그럴 때마다 위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왔고, 저는 상당부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로서는 불기소, 무혐의 하기는 곤란하고 그렇다고 기소하기도 까다로워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위헌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기소해서 또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한번 다퉈봤으면 그리고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합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있기는 했었습니다.

▲앵커= 특정 정당을 찬성, 반대하면서 투표 권유하는 조항이 약간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남승한 변호사= 네. 저는 위헌적인 요소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헌재에서 지난 10일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헌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이 조항은 위헌이라는 주장인데요. 청구인의 주장은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애초에 범죄의 구성요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일단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해서 처벌을 합니다. 그러면서 310조에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그 경우에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위법성 조각사유를 붙이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공개변론을 하면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각각 참고인 등을 부르거나 전문가 등을 불러서 공개변론을 하는데요.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김재중 충북대 로스쿨 교수에 경우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처벌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적시를 아예 자제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 위반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앵커= 반대 입장의 논리는 어떤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적지향이나 공개하고 싶지 않은 가정사, 이런 것들은 사실이라고 해도 공표가 되면 사생활 침해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필요하다. 또 "다른 사람의 명예가 허울 뿐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굳이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의 명예가 허울 뿐이라는 점", 이 표현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신평 전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얘기했던 "이런 경우에 보호하는 경우는 허명 뿐이다"는 발언을 차용해서 한 주장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나온 홍영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개인 명예를 안중에 두지 않고 특정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 이것은 금지의 필요성이 있다. 명예는 우리의 실존을 지켜주는 핵심권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앵커= 양측 주장이 팽팽한데, 개인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돼야 한다고 꾸준이 주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뿐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는 아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까지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실제로 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도 명예훼손죄 자체가 아예 폐지됐고요.

UN에서는 우리나라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뿐 아니라 명예훼손 자체를 폐지해야 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여러 차례 공고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생활 비밀침해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부분만 좀 처벌한다든가 이런 방식에 의해서라도 일단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요즘 성범죄자나 흉악범의 신상과 혐의를 전부 공개하는 디지털교도소가 뜨거운 이슈인데, 억울하다며 자살한 사람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이게 사생활 비밀이 침해됐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기도 하고요. 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서 벌어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상태로라면 이런 부분의 공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요.

글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이런 경우만 두고 유지해야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 특히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조항을 만들거나 민사상 문제로 해결하도록 만들면서 점차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디지털 교도소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개가 이뤄지기도 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디지털교도소의 부작용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의 반대논리로 보긴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표현의 자유'는 언제나 논쟁적인 주제인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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