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개정안 부당" 조목조목 성토... "발의되어선 안되는 법안"
"기본권 침해, 명확성의 원칙 위반,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 위배"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사태 같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에 의료인력을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돼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의료계는 의료인력을 비축, 구비, 동원의 대상으로 보는 반인권적, 반헌법적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엔 해당 법안에 반대한다는 청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청원 취지와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재난관리자원에 ‘의료인 인력’을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반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청원입니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부당 법률 발의에 반대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크게 3가지 차원에서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난관리자원에 의료인력을 포함시키는 규정이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를 무리하게 제약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누구를 어떻게, 무슨 이유로 재난관리자원 의료인력으로 지정한다는 건지 그 대상과 방법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청원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인력의 범위와 지정 이후 활용방안에 대해 법안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에 의료인들은 어떠한 요건 하에서 어떤 범위까지 지정되고 활용될 것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청원인의 비판입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재난 발생 시 인력 지정 및 활용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명확성의 원칙’ 위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침익적’ 규정 같은 일반인들을 잘 모르거나 평소 쓰지 않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로 미루어 법률가이거나 법률 쪽에 상당히 조예가 있는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자신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료인 인력’을 오로지 정부의 판단에 ‘중대한’ 위험일 때 마치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의료인력을 일거 ‘징집’하여 대기시키겠다는 것과 동일한데, 이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소지가 분명히 존재 한다“는 것이 청원인의 성토입니다.

법조계에선 일부 표현과 각론에 대한 해석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청원의 전체 주장과 취지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승재현 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청원에 올라오는 것도 이 집단인 의사 분들과의 소통이 분명히 부족했다는 점이 보이는 것이고 지금 조문 자체도 거듭 말씀 드리지만 인력, 사람은 절대로 비축되고 지정되고 관리돼선 안 된다...”

청원인도 "사람을 재난 장비, 물자, 시설과 동등하게 입맛대로 쓰겠다는 것이 2020년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지 되묻고 싶다. 구시대적 발상이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권리가 있는 국민을, 국가와 정부의 입맛대로 맞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개인은 개인의 권리는 없이 정부와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해당 법안은 부당하다"는 것이 청원인의 강도 높은 비판입니다.

애초 발의되어선 안 되는 법안이라는 게 청원인의 성토인데, 다음 달 1일 마감 예정인 해당 청원은 오늘 오후 4시 기준 6만2천명 가까운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반드시 해당 청원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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