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인적자원 활용 법적 근거 미흡... 재난 통합대응 어려워"
신현영 의원 "북한 재난 때 우리 의료인력 파견할 수 있는 법안" 발의
의료계 "의료인력을 비축, 구비, 동원의 대상으로 보는 반인권적 법률"

[법률방송뉴스]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3명을 기록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로 재난관리자원에 의사와 간호사, 한의사 등 의료인력을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사가 물건이냐”, “의사들을 강제 징발하겠다는 거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17일) ‘LAW 투데이’는 의료인력 재난관리자원 지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황운하 의원 발의안 내용과 취지를 신새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황운하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으로 장비와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해 물적 자원, 즉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이와 관련, 법안 제안이유에서 “재난관리자원이 물적 자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이러한 인적자원을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을 제고하려는 것임"이라는 것이 법안 제안이유입니다.

[황운하 의원실 관계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나 메르스를 겪을 때 의료인력이라는 게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떤 감염병이나 이런 것 대처할 때는. 그런데 일종의 재난인데 그런 재난 상황에서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예 빠져있어요. 현재 법에는. 그래서 그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1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관리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장비·물자·자재·시설 및 인력을 비축,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항에 ‘인력’과 ‘지정’이라는 단어가 새로 추가된 겁니다.

의료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해, 예측할 수 없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료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황운하 의원실 관계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재난관리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사람이 빠진 계획, 시설과 물자만 들어간 걸 세우면 좀 통합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없어서 아 이게 사람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의료자원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 계획을 세워야겠다 하고...”

법안 발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지난달 30일 “의료인력을 비축, 구비, 동원의 대상으로 보는 반인권적, 반헌법적 법률”이라는 비판 성명을 내는 등 의료계는 결사반대 입장입니다.

한편 국회엔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로 북한 재난 때 우리 의료진을 북한에 파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7월 2일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은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사를 포함한 보건인력을 차출해 북한에 강제 파견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만들려 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신현영 의원은 지난 1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을 북한에 파견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도 과거 17대와 19대, 20대 국회 때 북한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의료인력 등을 북한에 파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어 신현영 의원 발의안에 대한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가라앉는 대신, 의료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달 24일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로 추가로 발의되면서 의사 강제동원이나 징발 논란과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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