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내역 등 통해 신원 특정 가능... 사기죄 해당"

▲앵커= 사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자= 몇달 전 개인 SNS를 통해 명품백을 중고로 샀습니다. 얼마 전 지퍼가 고장나서 수리하러 갔는데 글쎄 짝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이 가방을 판매한 판매자는 SNS를 폐쇄했는지 찾을 수 없고 당시 통화했던 연락처도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고라고 해도 명품백이라 100만원도 넘게 주고 샀는데요. 저에게 가품을 판매한 판매자를 찾아 고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앵커=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김배년 변호사(혜인 법률사무소)= 타인을 속여서, 법률적인 용어로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적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되겠죠. 보통 개인 중고거래를 통해서 가짜의 고가품을 판매한 업자들이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사기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품범죄에 의해서 또 하나의 피해자는 진품인 줄 알고 구매한 구매자뿐 아니라 그 상표를 갖고 있는 상표권자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가품의 제작자나 판매자는 상표권 위반의 처벌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길거리에서 보면 진품과 아예 오인 가능성이 없는 확실한 가품을 아주 싼 값에, 처음부터 가품인 줄 알고 구매를 하는 것이죠.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경우는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소비자를 속여서 가품을 진품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겠죠. 이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이나 사기죄는 처벌이 안 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포장 이와 유사한 것이나 혼동 및 오인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부정경쟁을 한 것이 돼 처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앵커=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비슷한 제품들도 처벌이 되네요. 가품으로 속여 판매한 판매자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사람 찾아서 고소할 수 있나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일단 물건 거래 시 만나서 직접 현금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통장 거래내역이나 금융거래 기록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판매자를 특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만난 장소 등에 CCTV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진행할 때에 동선 추적 등을 통해 특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시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은 금융거래 내역이라도 있으면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가품 판매자를 찾을 수가 있으면 당연히 고소를 하겠죠.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돈을 돌려받을 순 있나요.

▲김배년 변호사= 가품의 판매자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과정이나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분과 합의를 시도하면서 피해금을 우선 변제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가장 변제를 받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다만 판매자가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피해금을 적극적으로 변상하지 않는다면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 외에 형사피해금에 대한 간편한 절차가 있는데요. 고소 시에 형사배상명령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형사배상명령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범죄행위에 따른 피해까지도 배상을 명령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사기죄는 형사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요. 판매자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 재판 중에 법원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판매자를 빨리 찾는 게 가장 시급하네요. 보니까 판매자가 개인 SNS를 통해 팔았다는 걸 보니 전문 판매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판매자도 누군가로부터 가품인지 모르고 선물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서혜원 변호사= 사실 너무나 정교한 가품이라 전문가도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품이었고 정말 몰랐다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적으로는 고의의 여부, 즉 내심의 문제인데요. 사실 이런 관련사항에서 피의자들은 대부분 ‘몰랐다’ 주장을 하시거든요.

정말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속이고 판 것인지, 그리고 정확히 진가품인 건 모르지만 혹시 가품일 수도 있겠다 라는 의심을 하면서도 팔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구매이력이나 이 사람도 어디선가 물건을 취득한 경위가 있을 것이고 그 물건의 최초 취득 경위, 그리고 동종 전과 여부 이런 것들을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수사를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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