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등 혐의, 징역 실형 가능성...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가능"

[법률방송뉴스] 오늘(16일) 온라인을 하루 종일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평택 편의점 차량 난입 사건’인데요.

편의점 점주와 갈등을 빚어오던 30대 여성이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몰아 편의점 안으로 돌진해 20분간 난동을 벌인 사건입니다.

경찰이 오늘 이 여성에 대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정문을 박살내고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후진을 했다 전진을 했다 하면서 이리저리 들이받으며 편의점을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민]

“어... 어!”

출동한 경찰이 “나오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지만,

[경찰]

“나오세요! 나오시라고요!”

경찰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차량을 거의 360도 회전시키는 이른바 ‘드리프트’ 기술까지 선보이며 난동을 부립니다.

급기야 편의점 입구를 막고 있던 경찰차까지 들이받는 등 검은색 제네시스의 편의점 난동은 20분가량 계속됐습니다.

결국 차량 운전자는 경찰이 공포탄을 쏜 후에야 난동을 멈추고 차에서 내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난동을 부린 여성은 경찰차로 이송되면서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계속 소리를 지르며 악을 씁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5시 53분쯤 벌어졌습니다.

난동을 벌인 여성은 39살 A씨로 A씨는 지난 5월 피해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된 ‘어린이 사생대회’에 자신의 딸이 편의점에 제출한 그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데 앙심을 품고 이런 난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목격자는 “골프채를 들고 들어가서 휘두르다가 차 주차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돌진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평택 편의점 제네시스 난입 난동 사건’, ‘평택 편의점 드리프트’ 같은 제목으로 유튜브와 SNS 등에 삽시간에 퍼지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할 짓이 따로 있지, 미친 거 아냐”, “편의점 일하다보면 진상들 많이 보는데 저건 역대급이다”는 등 비난과 성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이 강력하면 절대로 저렇게 못한다”거나 “변호사 잘 쓰면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는 등 해당 여성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고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난동 당시 편의점 안엔 점주 B씨 등 3명이 있었지만 차량에 직접적으로 치이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그럼에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A씨를 오늘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 난동을 부려 편의점 내부 집기를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점주 B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생대회 관련해서 편의점주와 계속 갈등을 벌이다 이날도 말다툼이 생겨 홧김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범행이 잇달아 반복되고 정도도 심해져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퍼부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행위의 상습성과 이른바 ‘죄질’에 비춰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이한수 변호사 / 나비 공동법률사무소]

“다툼으로 인한 보복심리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가 너무나 심각했던 거잖아요. 동영상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정도로 손괴의 정도나 상해가 일어날 수 있는 정도가 매우 심각한 범죄였다 라는 점에서는 영장발부가 가능한 사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 조항은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조항은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벌금형은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A씨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한수 변호사 / 나비 공동법률사무소]

“자동차를 가지고 편의점 내부에 이제 일하고 있던 편의점 점주 내지는 종업원을 가해할 목적으로 차량으로 돌진했다는 거잖아요.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고 계속해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입장이라면 어느 정도 상습성이 인정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양형사유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해서 중형이 선고될 수도..."

이런 가운데 피해 편의점 본사는 황당한 피해를 당한 편의점주 B씨에게 일단 수리비 등 보상비를 지급하고 추후 A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선 별도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경일 변호사 / 법무법인 L&L]

“이번 사건에서 피해에 대해 본점에서 보상해 준다면 본점은 지점에 보상한 손해액 범위 내에서 가해자에게 별도 구상권 청구 가능하고요. 또 지점에서 이번 손해에 대해서 물적 손해에 대해서와는 별도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편의점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딸의 그림을 본사로 보냈으나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돼 A씨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는데, A씨는 보상을 거부하며 일부러 그림을 안 보낸 거라면서 수시로 찾아와 따지고 항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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