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 형사책임 100%... 민사책임은 가게 위치 등에 따라 달라"

#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는 토스트 가게를 음주운전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가게는 한 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 일로 손님 1명이 숨지고 저의 부모님과 아르바이트생이 크게 다쳤습니다. 상대 측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측정됐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가게가 무허가 점포라는 점인데요. 이런 경우 보상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앵커=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라면 어느 정도이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음주운전의 0.03% 이상에서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0.08%이상의 수치는 인명사고가 없더라도 그것 역시 바로 면허취소가 가능한 수치입니다.

아주 높은 수치라서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나면 그 역시 면허취소 사유고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되는데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 자체로도 처벌이 되지만 지금처럼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무허가 건물을 받아서 사고가 났는데, 이 건물주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한경희 변호사(윤익 법률사무소)= 이 무허가는 건물주라는 표현보다는 점유자라고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질문하신 분의 의도는 어머니가 그 토스트가게를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다보니 어머니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도로변에 있었던 무허가 건물이 도로변에 있었던 것 자체로 위험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물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변 가게 위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실 판단의 기준은 도로 사정상 차선을 이탈할 다른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받은 것이라면 음주운전자의 과실이 당연히 100% 나오겠죠.

그런데 도로의 사정상 이 장소가 잘 눈에 띄지 않는다든지 위치상 통행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든지 하면 민사상의 책임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사고가 크게 났거든요. 1명이 사망하고 1명 아르바이트생은 크게 부상을 입었어요. 이 책임은 음주운전자에게 있는 건가요.

▲권윤주 변호사= 물론 일단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으로 나누자면 형사책임은 당연히 그 행위를 한 음주운전자에게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사책임은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그것이 음주사고가 아닌 이상 돌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있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민사상 책임도 발생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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