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관련 국고·지방보조금 3억6천만원 부정수령... 사기 혐의
개인계좌 모금액, 정대협·마포쉼터 운영비 등 1억원 개인적 유용... 횡령
검찰, 수사 착수 4개월 만에... "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5월 29일 정의연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률방송 자료사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5월 29일 정의연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윤미향(55)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등 의혹과 관련해 사기, 횡령, 업무상 배임 등 모두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 정의연의 전신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를 지내고 21대 국회에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를 지낸 정의연 이사 A(45)씨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범죄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회계담당자 등 실무자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윤 의원을 기소한 것은 지난 5월 7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정의연 의혹이 불거진 뒤 시민단체 등이 17건의 고발과 31건의 진정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검찰은 그간 정의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한 후, 윤 의원을 2차례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우선 윤 의원에 대해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는데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한 후, 2013~2020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총 10개 사업 1억6천여만원, 2015~2020년 서울시로부터 총 8개 사업에 1억4천여만원을 지급받는 등 국고·지방보조금 3억여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를 적용했다. 윤 의원이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허위로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해 6천520만원을 지급받은 데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또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약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는다. 정대협 및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련 27억여원, 정의연 관련 약 13억여원, '김복동의 희망' 관련 1억여원 등이다. 윤 의원이 기부금품 모집 과정에서 개인계좌로 2015년 나비기금(해외 전시성폭력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약 4천만원, 2019년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약 1억3천만원 등 총 1억7천만원을 모집한 데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검찰은 윤 의원이 이처럼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모두 3억3천여만원을 모금해 그 중 5천755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2011~2018년 정대협 경상비 등을 법인계좌에서 지출 근거나 증빙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받아 쓰거나, 개인지출 영수증을 업무관련 지출 증빙자료로 제출해 보전받는 등의 방법으로 2천98만원을 사용했다. 윤 의원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정대협 마포쉼터 운영 관련 비용을 보관하던 직원 명의 계좌에서 2천182만원을 임의로 개인 계좌로 이체받아 임의 사용하는 등 모두 1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유용(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검찰은 윤 의원이 숨진 마포쉼터 소장 손모(60)씨와 공모해 2017~2020년 중증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총 7천900여만원을 불법적으로 기부·증여받았다고 보고 준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안성 쉼터'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배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의연은 2012년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원으로 안성쉼터를 7억5천만원에 매입했다가 지난 4월 4억2천만원에 매각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윤 의원 등은 공모해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천만원에 매수해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4월 호가 6억원대인 안성쉼터를 4억2천만원에 팔아 정의연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기준 감정평가 금액이 4억1천여만원인 점, 매수자가 없어 4년간 매각이 지연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이 안성쉼터를 2014~2019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50여 차례 대여하고 900여만원을 숙박비로 받은 데 대해서는 미신고 숙박업 운영(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윤 의원이 남편 김삼석씨가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 정의연·정대협이 수입지출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허위 공시하거나 누락했다는 의혹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공익법인에 대한 통일된 관리감독을 위한 법제 개선 필요성, 공익법인의 부실 회계공시에 대한 처벌규정의 입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피고인들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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