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법부터, 형법,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다수 발의
15일 국회 여가위 법안심사소위, '양육비 이행강화 법안들' 심사 착수

[법률방송뉴스] 앞서 이다도시가 '튼튼한 법'이라고 지칭한,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관련한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국회엔 이외에도 다양한 '양육비 이행강화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어떤 법안들이 있고, 소관 상임위 심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지난 7월 6일 대표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현행법도 이혼 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국가가 양육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급기간도 최대 12개월에 불과해 실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권자의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대지급해 미성년 자녀 양육자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후에 소송 등을 통해 미지급자에게서 다시 받아내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여성가족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에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대지급된 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해, 양육비가 온전히 양육비로만 지급돼 쓰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영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양육비라는 것이 아이들의 생존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게 사회적인 공감이나 합의가 이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개정안은 한편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대지급을 받은 경우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아울러 두고 있습니다.

국회엔 또 '악의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일부개정안'도 민주당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7월 15일 발의돼 있습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과태료 부과나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제재 수준이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를 유기 또는 방임에 이르게 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해 양육비 지급명령의 이행률을 제고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양육비 이행강화법' 대표발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사실상 그 아이들을 방임하는 것이고 아동을 학대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법을 개정해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으면 양육비 지급 이행의 문제는 절대 개선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현행법상 만 18세 미만으로 돼 있는 '아동'의 연령을 민법상 미성년자와 동일한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오늘 대표발의했습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6월 정당한 사유 없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처벌 내용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강화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서도 형량을 맞추기 위해 양육비 미지급자를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전주혜 의원실은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법적인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전주혜 의원실 / '양육비 이행강화법' 대표발의]
"누구든지 양육비 채무자가 금지행위에 들어가는 아동에 대한 (학대) 금지행위에 들어가는 많은 내용들 중에 하나로 (양육비 미지급이) 들어가면 아동복지법에 이게 딱 크게 들어가 있으면 금지행위 하나로 규정이 되니까 바로 처벌이 되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양육비 이행 강화법안들이 발의돼 있는 가운데 국회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는 내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사에 들어갑니다.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양육비 지급이행 단체들의 목표인데,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제기됐던 형사처벌은 과하다는 등의 반론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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