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징역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벌금형 없어
스쿨존 사고,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되는 것 아냐... 제한속도 반드시 지켜야

▲신새아 앵커= 교통사고 처벌 관련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앞서 리포트를 통해 보도드렸는데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개요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지난 9일 오전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 배달을 하다 33살 모 여성이 운전하던 벤츠 차량에 치어서 한 50대 가장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사망을 한 피해자의 딸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오늘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37만명이 넘게 서명을 하면서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창호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그것도 중앙선 침범사고를 내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호영 변호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금 말씀하신 ‘윤창호법’이 특정범죄가중처벌 특례법인데요. 특가법이라고 하고 특가법 제5조11을 보면 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들어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상해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죠. 이번 사건처럼.

이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시 말해서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죄가 인정되면 이것은 징역형이 있는 것이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살인죄의 형량에 준하는 처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중처벌 되는 조항이 이미 시행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정황들이 다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가해 운전자는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이 사고차량 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한다고 하는데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어떤 경우 적용되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일반적으로 방조라고 하면 그 범죄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도와주는 것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이 술자리에서 누가 술을 먹고 가는 것을 단순히 말리지 않은 것 정도로는 방조가 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말릴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술을 마신 사람, 그 다음에 같이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얼마든지 음주운전을 막을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그런 경우에 방조죄가 성립되고 이 경우는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형량의 2분의1 정도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별개로 민식이법 위반 첫 구속자에 대한 실형 선고도 오늘 나왔는데, 판결 내용 간단하게 다시 짚어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오늘 이것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에서 선고가 난 사건인데요.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가해자에 대해서 징역1년6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가해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시했습니다.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거나 또는 미세한 접촉사고에 그쳤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위반해서 실제로 피해자가 사고로 10m가량 날아갈 정도였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상황을 초래해놓고 피고인은 그 사고 후에 운전석에서 내렸음에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마치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점을 다 고려했을 때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판결에서 설시한 내용 중에 CCTV 영상으로 밝혀질 때까지 피고인이 범행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리고 피해복구를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는 등 결국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민식이법 어떤 법인지 다시 정리를 해주신 다면요.

▲이호영 변호사= 지금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결국은 스쿨존 사고를 강화하고 스쿨존 내 각종 법적인 규제, 기준들을 도입해서 도로교통법 12조 제4항과 5항을 신설했어요.

그 조항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제가 좀 뽑아 봤는데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우선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해야 된다, 장비 같은 것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 있지 않습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요. 그런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이런 곳에는 반드시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시설에 대한 요건을 했고, 그 다음에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대한 안전표지를 다른 도로에 비해서 훨씬 강화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흔히 알고 있죠.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할 것을, 30km 이내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했고 이런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은 어디서 규정하고 있냐면 특가법 5조13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가중처벌’ 조항이거든요.

이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할 의무가 도로교통법상 부과가 되는데요.

이러한 도로교통법 제12조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위반을 해서 13세 미만인 어린이가 다치게 된 경우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가중처벌을 한다 라는 조항을 규정했습니다. 이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아까 윤창호법의 형량과 마찬가지 인 것이죠.

윤창호법 같은 경우는 음주로 인한 사고 경우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인 건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음주가 아니라 30km를 단순히 초과해서 예를 들어서 40km로 주행하다 아이를 치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살인에 준하는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고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각각 가중처벌 조항을 도입을 한 것입니다.

▲앵커=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그건 아니죠. 지금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사례는 스쿨 일 것이다 라는 요건 이외에 이게 있는 거예요. 도로교통법 제12조3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을 것 이것이 추가적인 요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쿨존에서 30km의 안전속도를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나는 20km로 정말 조심해서 운전했는데 아이가 갑자기 와서 차량 옆면에 부딪힌다든지 이런 경우는 운전자 입장에서 그것까지 회피할 것을 기대할 순 없거든요. 이런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앵커= 스쿨존 운전 시 주의할 점이나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팁을 주신 다면요.

▲이호영 변호사= 팁은 2가지로 요약될 것 같아요. 하나는 사고를 방지할 안전주의 의무를 준수할 것, 다시 말해서 스쿨존에서에서의 속도 30km를 반드시 지켜서 30km 밑으로 운전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후를 잘 살펴서, 전방주시 의무를 잘 이행해서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있어요. 아이들은 갑자기 막 튀어나와서 부딪히잖아요. 심지어는 멈춰있는 차에 아이가 와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고를 다 회피할 순 없는데 이 민식이법의 취지는 그것인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 시켜라, 차가 30km 이내의 속도로 아주 서행을 하면 설사 아이가 와서 부딪혀도 사망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속도를 아주 줄여서 서행을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팁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아차’하는 순간에 속도를 위반해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민식이법이 적용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3년 이상 선고를 무조건 받을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그건 'NO'에요.

왜냐하면 내가 설령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해서 40km로 달렸다,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그럼 3년 이상 무조건 실형이 아니라 모든 재판에는 ‘작량감경(酌量減輕)’이라고 해서 범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정황을 고려해서 한 번 더 감경해줄 수 있어요 판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을 하면 다시 말해서 범죄의 발생 이후도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피해의 확대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고 피해회복을 시키면 판사님들이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가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했다면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의무를 잘 이행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2가지 사건 정리해 봤는데요. 음주운전도 절대 안 되지만 스쿨존에서도 강화된 법이 마련된 만큼 규정을 잘 지켜서 사고를 내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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