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30km 넘겨 시속 40km가량 속도로 운전하다 사고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법원 "범행 숨기고 진지한 반성 없어"

[법률방송뉴스] 앞서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첫 구속된 3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아이가 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은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법원 판결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6일 저녁 7시 6분쯤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39살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B군을 치었습니다.

A씨는 차량을 몰고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10km가량 넘긴 시속 40km 이상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에 치인 B군은 10m 정도를 튕겨져 나갔지만 다행히 골절상 등 중상은 입지 않았고, 가벼운 찰과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A씨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26살 C씨가 운전을 한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습니다.

이에 A씨는 지난 3월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크게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명 ‘민식이법’ 규정에 따라 구속기소 됐습니다.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법 시행 이후 A씨가 처음입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던 여자친구 C씨는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는 징역 2년을,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것도 아니고 중상해를 입힌 것도 아니지만 스쿨존에서 규정속도 10km 위반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한 겁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임해지 부장판사는 오늘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거나 미세한 접촉사고에 그쳤을 것인데, 피해자는 사고로 10m 가랑 날아갈 정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밝혀질 때까지 범행을 숨겼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A씨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과거에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C씨는 검찰 구형량 그대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후 운전석에서 내렸음에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C씨가 운전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피해자 측은 경찰 조사 초기까지 C씨를 운전자로 알았다"며 검찰 구형량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당시 9살 고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지칭하는 법안입니다.

스쿨존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가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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