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역주행 차량에 참변... "엄벌" 청와대 청원, 하루 만에 40만명 동참

[법률방송뉴스] 치킨 배달을 나선 50대 가장이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운전 벤츠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인데요.

피해자의 딸이 “배달 시간이 지났는데 왜 연락도 안 받냐”는 주문자의 배달앱에 단 “죄송하다”는 댓글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를 넘겨 달리다 어린아이를 치어 다치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음 구속된 3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1일) ‘LAW 투데이’는 ‘윤창호법’과 ‘민식이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당시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9일 새벽 인천 을왕리의 한 도로.

교통사고 현장을 발견한 목격자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지난 9일 새벽 / 인천광역시 중구]

“안 돼, 안 돼. 어떡해. 차, 차, 차!”

차로 한가운데 널브러진 배달통 옆으로 한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차선 건너편으로 벤츠 한 대가 서 있는데, 자세히 보면 차선과 차량 방향이 반대입니다.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것입니다.

사고 충격 여파로 오토바이는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반으로 접혀 구겨졌습니다.

이런 참변을 당한 가운데서도 치킨이 오지 않는데 대한 배달앱 항의 글에 피해자의 딸이 단 댓글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을 알 리 없는 주문자는 잔뜩 화가 나서 “배달시간은 한참 지나고 연락은 받지도 오지도 않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늦은 시간 못 오면 못 온다, 연락도 없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요”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주문자는 그러면서 “전화는 왜 안 받는지 어이없네요. 특수지역 텃세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거리가 300m인데도”라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딸은 “고객님”을 부르며 “우선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장님 딸이고요”라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피해자의 딸은 이어 “손님분 치킨 배달을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치킨이 안와서 속상하셨을 텐데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고 적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는 33살 여성 A씨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차량에 동승했던 남성과 인근 숙소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 중앙선 역주행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격자들은 A씨가 119에 신고도 하지 않고 변호사부터 찾고, 사고현장에서 “역주행한 사람이 누구냐”며 역주행 사실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동승했던 남성의 바지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자의 딸이 어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청원인은 “그날따라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서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나가셨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배달을 간지 오래됐는데도 아버지가 오지 않자 어머니가 나갔는데 가게에서 2km 떨어진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경찰 도움으로 구급차를 쫓아갔고, 쫓아가면서 어머니는 “제발 장애가 있어도 되니까 살려만 주세요”하고 계속 빌었다는 것이 청원인의 말입니다.

“하얀 천으로 돌돌 말려 있는데 피가 너무 많았다. 얼굴을 들쳐봤는데 진짜 우리 아빠였다. 미친 사람처럼 울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아버지는 가게 시작 후 책임감에 계속 직접 배달을 했다.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이 없다”며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났다”고 적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이어 “바지벨트가 풀려 있었다”는 등 목격자들의 말을 전하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대로 된 수사만 부탁드린다.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그거라도 할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만인 오늘 오후 4시 20분 기준 청와대 답변 충족요건인 20만 명의 두배인 40만명에 육박하는 네티즌들이 동참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크게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벌금형은 없고 징역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오늘 음주운전 동승자도 강하게 처벌하는 ‘제2의 윤창호법’을 발의하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지금도 음주운전 동승자는 형법 32조 타인의 범죄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대부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주운전을 적극 권유했거나 차 열쇠를 건네주는 등 적극적 행위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 의원의 설명입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술을 같이 마신 동승자는 살인에 가담한 공범이다”며 “함께 총을 겨눠놓고 방아쇠 당긴 사람만 엄벌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 의원은 이에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방조범도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제2의 윤창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54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벤츠 운전자 33살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성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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