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 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앵커=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상담자= 아버지께서 택시운전을 하시는데 얼마 전 손님과 요금으로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폭행 가해자가 나이는 스무살이지만 아직 고등학생 신분이라고 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접수는 해놨는데 주변에서는 신분이 고등학생일 경우 크게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그 일로 전치2주 진단을 받으셨고, 몸도 몸이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스무살이지만 고등학생 신분인 가해자, 강하게 처벌할 수 없을까요.

▲앵커= 미성년자는 아니잖아요. 법적 처벌을 고등학생처럼 받게 되나요.

▲최승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담)= 신분이 고등학생인 것 하고 성년 미성년자인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당연히 성년이니까 성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겠죠.

▲앵커= 가해자가 20대인데 고등학생이잖아요. 20대가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고등학생이라면 합의를 보거나 할 때 부모님과 얘기를 해야되는 거겠죠.

▲배삼순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그렇죠. 미성년자일 때는 합의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엔 만 19세가 우리나라 성년 기준이잖아요. 19세가 넘었으면 당연히 단독으로 가능하죠. 우리나라 민법은 19세로 정하고 있지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거든요. 이 사안에선 학생인 신분일 뿐이지 성년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앵커= 택시가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는데, 이거 중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최승호 변호사= 요즘에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 안 쓴다고 이 기사분들 폭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는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객운수사업법이나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경찰은 상해죄나 폭행죄, 업무방해죄 이런 쪽으로 처벌하거든요.

사실은 이쪽으로 기소를 한다기 보단 만약에 확실하게 택시기사나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했을 때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특가법 제5조의 10에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만약 폭행이나 업무방해 쪽으로 간다고 하면 폭행죄나 업무방해죄로는 안가고 이 특가법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면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처벌받는다고 봐야겠죠.

▲앵커= 택시요금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진 것 같아요. 택시요금 같은 경우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던데요. 처벌받겠죠.

▲배삼순 변호사= 당연히 처벌받죠. 강도죄, 재물을 뺏는 것도 강도지만 줘야 될 것을 안 주는 것도 강도예요. 내가 택시비 채무가 있잖아요. 이것을 면탈할 목적으로 기사를 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혔다면 강도상해가 됩니다. 굉장히 큰 죄예요. 불과 몇만원 때문에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제때제때 지불하셔야 됩니다.

▲앵커= 저희 시청자분들은 잘 지키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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