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로 경제,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빚을 제때 갚지 못하고 연체하는 악성 채무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악순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9일) ‘LAW 투데이’는 소비자신용법 얘기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으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과, 채무자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교섭업’을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일주일에 7번 이상 빚 독촉을 금지하는 등 채무자에 대한 '추심' 압력을 경감하고, 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아울러 담고 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는 소비자신용법과 함께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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