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아... 여직원에게는 성희롱 발언도
"지속적으로 허위 민원 제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앵커= 사연 먼저 들어볼게요.

▲상담자= 저는 동사무소 근무 중인 9급 공무원입니다. 저희 관할지역에 이른바 민원 요주의 인물이 있어서 저를 너무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민원을 넣는데요. 사소한 경범죄 신고는 물론, 신고에 응대하는 공무원의 태도에도 시비를 걸며 민원을 제기하는 등 업무에 마비가 올 지경입니다.

저는 괜찮지만 여직원에게는 성희롱 발언까지 하며 저희 동사무소에 '사회악'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저는 최근 이로 인해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해당 민원인에 대한 경범죄 처벌이 아닌 더 강도 높은 처벌을 할 순 없는 걸까요.

▲앵커=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이 크실 것 같네요. 이런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임주혜 변호사(유어스 법률사무소)= 저도 얼마 전에 확인했던 사안인데 경찰서에서 추태를 부린다거나 동사무소에서 민원인이 직원분의 뺨을 때린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식의 행동은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폭언이나 폭행으로 민원인이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런 경우가 왕왕 일어나는데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에는 협박이나 폭행으로 인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처벌을 내린다고 규정돼 있어요. 폭행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행사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자행되는 경우에도 넓은 의미로 성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욕설, 폭행, 뺨을 때린다는 등의 물리적 행사력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는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동사무소나 이런 민원창구에서 지속적인 방해 행위,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민원창구 앞에 앉아서 계속 업무를 못 볼 정도로 방해를 하는 경우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있고 실제로 업무대응 매뉴얼도 상당부분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지속적인 이런 불편한 민원인이 있어도 끝까지 응대하는 것으로, 적어도 3번 정도는 응대할 때까지 기다렸다면 이제는 1회성 경고가 있은 이후에는 단호하게 끊어도 된다는 식으로 민원대응 매뉴얼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고 업무방해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앵커=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조동휘 변호사(서우 법률사무소)= 이렇게 다수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는 사람을 일명 ‘고질 민원인’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정식 명칭입니다. 굳이 권익위에서 정식 명칭을 별도로 사용할 정도로 그만큼 많고 빈번한 일이고요. 나아가 권익위에서 고민해야 할 정도로 법적 영역에서 다뤄져야 할 면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이게 민원을 많이 제기했다고 해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버리면 이것을 국가가 악용할 소지가 있거든요. 이게 국가의 정당한 직무행위를 유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처벌을 해버리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요. 다만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앵커= 해당 민원인으로 인해서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왔다고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녹취나 진단서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를 만약에 증거로 제출한다면 민원인이 비밀 유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임주혜 변호사= 사연에서 드러난 것처럼 심지어 동료에게는 성희롱적 발언까지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전화 성희롱도 검토될 만한 여지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냐, 당연히 통화 녹취록이겠죠. 실제로 우리도 전화로 상담을 받거나 전화로 업무를 볼 때 안내멘트에 항상 나오잖아요. 녹음이 되고 있다는 등의 안내멘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민원창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때는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비위행위나 업무방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범위를 벗어나서 민원인의 신분을 파악한다거나 뒷조사를 하는 데 사용한다면 당연히 이는 허용된 범위에 벗어난 것이겠지만 실제로 욕설이나 협박행위가 있었을 때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허위신고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허위 민원신고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조동휘 변호사=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민원처리에 방해받은 바가 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허위사실 자체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해요. 진실인지 아닌지는 검증을 하면 되니까요.

다만 문제는 민원인이 그 허위사실 자체를 인식했는지 여부가 보통은 실무에서 많이 쟁점이 됩니다. 인식은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본인이 착각했다고 하면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허위 민원이 횟수가 잦을수록 우연한 착각이 여러 번 된다는 것은 필연이라는 고의라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위 민원을 많이 넣으면 그것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했다고 해서 처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경찰이라든지 소방서에 허위 민원을 넣을 경우에 처벌되는 사례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앵커= 허위 민원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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