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화문집회 참석 등 보석 조건 어겨"... 오전 중 재수감 집행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난 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난 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이 취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전 목사가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법원은 전 목사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지 않고 보석을 취소했다. 전 목사의 보석 조건 위반이 명백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천만원의 보증금을 몰취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해 전 목사를 구치소에 수감할 계획이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고 6차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됐지만, 재판 도중 보석으로 56일 만에 풀려났다.

법원은 전 목사에 대해 5천만원의 보증금 납입,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및 위법한 집회나 시위 참가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주거는 거주지로 제한됐지만 외출에는 제약을 두지 않았다.

검찰은 이후 지난달 16일 전 목사가 광화문에서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하는 등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했다"며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법원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다음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하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 그는 치료 후 지난 2일 퇴원했다.

전 목사 측은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고, 광복절 광화문집회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위법하지 않은 집회"라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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