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책임공제, 개인보험 일상생활책임배상 특약 확인해야"

▲앵커=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 들어온 사연 보겠습니다.

▲상담자= 얼마 전 만원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입문 앞에 한 할머니의 짐이 놓여있었는데 출입문 앞이 혼잡해 내릴 때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제가 넘어지면서 하차하려는 다른 사람들 몇 명도 도미노처럼 넘어졌어요. 이 일로 저는 발을 심하게 삐어 깁스를 하게 됐고, 다른 사람들 몇 명도 경미한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런 경우 짐 주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지하철 측에는 어떤 책임도 묻기 어려운가요.

▲앵커= 이럴 때 할머니께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일단 아무래도 혼잡한 만원 지하철 내의 사고라서 여기에 기여한 과실을 정확히 따지긴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100% 짐을 놔둔 할머니의 과실로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입문 부근은 출입문 개폐 시에 탑승과 하차를 위해서 승객들이 사실 무리하게 밀기도 하고 서로 밀어내는 경우도 많아서 앞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시니까 도미노처럼 다들 넘어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의 현실적 대안으로는 이용하신 해당 지하철공사 측에 영업배상 책임공제 가입 여부 같은 것을 확인해 보시고 승객의 하차 시 이런 인사사고에 대해서 치료비 보상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상담자분이나 할머니, 승객분들이 가입하신 개인보험에 일상생활 책임배상 보험특약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타인에게 일상생활에서 끼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도록 보험금이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나아가서 이분이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걸 출퇴근길 재해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치신 본인의 치료비는 산재보험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앵커= 보행 중 다른 사람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더 있을까요.

▲김배년 변호사(법무법인 혜인)=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뿐아니라 심지어 걸어다니면서 보행 중에도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문제는 이렇게 고개를 숙인 채 걷다보면 다른 사람과 부딪치는 등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비하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보행자도 전방을 살피면서 다른 사람과의 충돌을 피해서 보행해야 할 안전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권리, 보행권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서울시의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보행 중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와 재물에 손해를 입혔다면 보행자로서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한 책임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를 것 같습니다.

▲앵커= 교통사고에선 전방주시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보행 중에 앞서 말한 것처럼 안전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보상비에 영향이 있을까요.

▲서혜원 변호사= 있을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계단 같은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도보를 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규칙 준수를 해야 되고 사회상규상 주의해야 되는,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기물 파손이나 부상이 발생했다면 이런 태만에 의한 주의의무 위반, 과실 등은 손해배상에서 참작이 되고 과실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걸을 때도 조심해서 잘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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