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들에 줘야 할 부가세 환급금 착복” vs "세무당국·지자체 감독, 손 못대"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택시업계 사납금과 소정근로시간, 택시기사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소송 관련해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택시기사와 회사 간 줄소송엔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인데요. 오늘(1일) ‘LAW 투데이’는 택시기사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환급 논란, 무엇이 문제인지 그 내용과 노사 양측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법률방송 취재진과 만난 택시기사들은 원래도 택시일이 장시간 노동에 박봉이었지만, 코로나가 덮친 올해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은 정말 겪어온 적이 없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합니다.

사람들이 아예 돌아다니질 않는데 배겨낼 재주가 없다는 겁니다.

[박운홍(59) / 법인택시 기사]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어려워가지고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손님이 많이 떨어진 것이 문제죠. 울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심정이죠.”

[이재일(59) / 법인택시 기사]

“택시기사들은 환경이 열악하니까 어디 가서 화장실을 갈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택시기사들의 이런 열악한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2005년 택시회사가 납입한 부가가치세의 90%를 택시기사들에게 돌려주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습니다.

회사가 납입한 부가가치세의 99%를 환급해 줘 90%는 택시기사 개인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9%도 근무환경 개선 등 기사들의 복지 개선에 쓰도록 관련법에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택시기사들에 돌려줘야 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택시회사들이 그동안 제대로 주지 않고 떼먹어왔다는 것이 기사들의 주장입니다.

[임득택(58) / 법인택시 기사]

“제가 21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서류가 다 있어요. 저기에 보면 세무서에서 (환급해) 준 돈, 구청에서 관리한 돈이 제 월급 통장에 들어오는 것하고 급여명세서하고 제가 21년 한 장도 빠짐없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돈이 이게 일치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세무서에서 준 거, 구청이 준 거, 저한테 받는 거, 달라요 다. 저한테 들어오는 건 적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단 부가가치세는 통상 매출액의 10%가 부과됩니다.

100만원의 운송수입을 올렸다면 10만원이 부가세라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한 택시기사가 2016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년5개월 동안 택시 카드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환급 명목으로 매달 받은 금액을 정리해 놓은 입금내역입니다

2017년 1월의 경우 카드 매출액은 466만1천300원, 부가세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41만9천517원입니다.

하지만 환급받은 부가세는 15만6천650원입니다.

명목상 26만2천867만원이 덜 들어온 겁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같은 해 7월의 경우 카드 매출액이 583만6천420원으로 1월 카드 매출액 466만1천300원 보다 120만원 가까이 더 많은데, 정작 입금 받은 부가세 환급액은 15만4천180원으로 1월 환급액 15만6천650원보다 소액이지만 확실히 더 적다는 겁니다.

카드 매출액이 더 높으면 당연히 부가세 환급액도 더 많아야 하는데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실제 해당 입금내역에 따르면 카드 매출액과 무관하게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금액으로 부가세가 환급됐거나, 심지어 매출액이 더 많은데도 부가세 환급액은 더 적은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회사가 주먹구구식으로 부가세를 환급하며 기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부가세를 떼먹은 증거라는 것이 기사들의 주장입니다.

[임득택(58) / 법인택시 기사]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우리한테 돈 벌기 위해서 이런다는데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우리의 목적은 저희가 살아있다는 것을,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환급받은 부가세를 회사가 떼어먹는 문제는 어느 특정 택시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택시업계 전반에 만연한 고질적인 악습이라는 것이 택시기사들의 주장입니다.

[박운홍(59) / 법인택시 기사]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편법과 탈법을 이용을 해갖고 하는 것이 습성화돼 있고 관습화돼 있어서 이것이 당연한 거라고 이 업계에선 그렇게 치부하고 있다는 게 가장 서글픈 거예요."

[이재일(59) / 법인택시 기사]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국 택시회사들은 흡혈귀라고 봐요. 기사가 다쳐도 병원에 입원해도 면회한번 가는 사람이 없고 그냥 앵벌이, 돈 벌어 오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모든 돈에 관련된 것을 기사하고 관련되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칼질을 한 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 택시회사 측은 회사가 기사에게 돌아갈 환급 부가세를 떼어 먹는다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반박합니다.

일단 매출의 10%가 부가세로 부과되는 것은 맞지만, 환급과 관련해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매입세액은 차량 구입비나 유지비, 유류비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매출액에 따라 기계적으로 무조건 부가세 10%가 환급되는 게 아니라 들어간 비용에 따라 환급되는 부가세가 줄어들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선 환급 받을 부가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박종문(50) 전무/ 법인택시 업체]

“일부 법무법인에서 운전기사들에게 홍보한 부분은 부가세,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사가 500만원을 회사에 입금시켰으면 거기에 50만원이 부가가치세다, 그 부분을 받아낸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운전기사들은 거기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언뜻 매출액과 무관하게 부가세를 기사들에 환원해주는 것처럼 보이거나 매출액이 더 높은데 환급 부가세는 더 적은 역전 현상에 대해서도 박종문 전무는 부가세는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2차례 환급받는데 지급 편의를 위해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일 뿐, 이상하거나 떼어먹는 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법으로 기사들에게 환급하도록 되어 있는 부가세를 택시기사들 주장처럼 회사가 지속적으로 떼어먹어 왔다면 세무당국이나 지자체가 그동안 가만히 있었겠냐는 것이 회사 측의 항변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감옥에 갔어도 벌써 갔을 거라는 겁니다.

[박종문(50) 전무/ 법인택시 업체]

“이렇게 지급되는 부분을 구청에서는 1년에 2번씩 정상적으로 주고 있는지 확인감독을 나옵니다. 거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틀리면 구청에서는 바로 사업주를 형사고발 시키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부당이득을 취해서 부가세를 다 안줬다면 지금 현재 있는 대표자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벌써 정부에서 주는 무료급식을 받는다든가 형사처벌을 몇 번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법무법인들이 기사들을 소송에 가담하게끔 부추겨 안 그래도 택시업계가 어려운데 괜한 노사 대립까지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박종문(50) 전무/ 법인택시 업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양상운 또 일반적인 전반적인 택시회사들도 이 부가세 (환급) 부분은 전혀 손을 못댑니다. 그것은 어떻게 횡령할래야 아니면 편취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법무법인에서 운전기사들에게 잘못 홍보가 돼서 그것이 오해를 낳은 것 같습니다.”

회사 측의 이같은 해명에도 택시기사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환급받은 부가세를 회사가 택시기사들에게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지자체나 세무당국이 속속들이 알기 어렵고, 그래서 그동안 그냥 어영부영 넘어 왔던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당장 기사별로 매출액 편차가 상당한데 환급 받는 부가세가 똑같은 것만 봐도 제대로 다 지급하고 있다는 회사 측 해명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뿌리 깊은 불신에 사측과 기사,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어느 쪽 주장과 말이 맞는지는 결국 제기된 소송을 통해 법정에서나 가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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