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해 임금협정 맺은 후에 최저임금 요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아냐"
"최저임금 아닌 새로 산정된 통상임금 기준해 야간·연장근로수당 재산정해야"

[법률방송뉴스] 택시기사 최저임금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택시업계에 특이한 수입과 임금 구조 앞서 전해드렸는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임금협정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과 수당을 요구하더라도 이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각종 수당 산정 기준은 최저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을 반영해 새로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이 소식은 유재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황모씨 등 택시회사 기사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황씨 등은 2008년 회사와 시급을 1천 460원으로 하는 임금협정 단체협약을 맺었고, 이는 2012년 6월까지 연장 유지됐습니다. 

2008년 3천 770원이었던 최저임금 시급이 2011년 4천 320원까지 오른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의 3분의 1정도밖에는 안 되는 시급을 받기로 임금협정을 체결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회사에서 노사 갈등이 발생하자 황씨 등은 지난 2013년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과 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과 수당의 차이만큼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비록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협정을 체결했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과 수당 요구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1·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법원도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야간·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원심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 부분을 다시 계산하라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원심은 최저임금 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했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최저임금 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을 반영해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기준으로 새롭게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야간·연장근로수당을 재산정하라고 판시한 겁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됨에 따라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도 증액되므로 새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 실제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사 측에 새 통상시급을 기초로 재산정한 야간·연장근로수당과 이미 지급한 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회사 측은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회사 측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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