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동원 '댓글부대' 운영, 각종 정치공작 벌인 혐의로 기소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정원장 재직 당시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등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선고 형량(징역 7년, 자격정지 7년)보다 자격정지 기간만 줄어든 것이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은 1·2심 모두 198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2018년 징역 4년이 확정된 상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뿐 아니라 민간인까지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을 뒷조사하거나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보기관의 정치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범위를 수차례 바꾼 과정 등을 보면 국정원의 정치관여는 어떤 형태이든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정치관여 목적이 명백한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민간단체를 국정원 주도로 설립하고 운영자금도 지원한 것은 대단히 잘못이며 국고손실 금액도 크고,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도 적지 않다"며 "다수의 국정원 직원이 피고인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여러 범죄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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