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승낙 있었다 해도 폭행치상 성립... 중상해죄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앵커=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사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자= 동생이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부모님께서는 평소 맹신하는 무당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굿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하는 말이, 굿이 시작되자 무당은 귀신을 쫓아야 한다며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너무 아파 도망을 가려 하자 귀신이 달아난다며 나무에 묶은 후 계속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기절해 병원에 실려갔고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어요. 저는 그 무당도,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던 부모님도 용서가 안 됩니다. 무당은 폭행죄나 살인미수로 고소할 수 있을지, 또 부모님께도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앵커= 비슷한 관련 기사들도 종종 접하곤 했는데, 폭행이 심각했다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벌 가능한가요.

▲권만수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폭행으로 인한 상해 결과가 발생한 점을 들어서 폭행치상 혹은 상해 고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상해로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진단 12주라는 것이 정말 많이 다쳤을 경우에 나오는 진단이니만큼 폭행 자체가 상해의 고의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해의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진단 12주라는 것이 중한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생명에 대한 위협이 발생된 경우라든지 불구가 된 경우라면 중상해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앵커= 귀신을 쫓는다는 이유로 폭행이 저질러졌는데, 무당 고소 가능한가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말씀 주신 것처럼 대체의 경우에는 폭행의 경우로 끝나진 않죠. 상해로 된다거나 심한 경우 사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소 가능하고요.

이런 경우 무속인이나 아니면 안수기도 같은 것을 하는 교회 측이 주로 얘길 하는데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 “이 정도는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 아니냐”라고 2가지로 보통 반박을 많이 하는데요.

대개의 경우 이 경우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폭행치상으로 충분히 입건돼서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살인미수는 어떨까요.

▲권만수 변호사= 살인의 고의가 있다면 살인미수로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의 구체적인 방법, 횟수, 빈도라든지 폭행 부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과적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고, 그 결과가 발생해도 난 상관없다는 용인이 있었다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돼서 살인으로 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부모님은요.

▲황미옥 변호사= 가만히 보셨던 부모님에게 나쁜 의도가 있으셨겠습니까만 어느 정도 선을 넘었을 땐 말리셨어야죠. 그렇지 않다면 굿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방조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궁금해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