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나 약관에 위약금 조항 없었다면 지불할 의무 없어... 케이스 별로 판단해야

# 다시 찾아온 코로나 사태로 웨딩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취소할 경우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웨딩홀 측에서 계약금을 못 돌려주는 건 물론, 오히려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계약서에 취소 시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계약한 이후에 위약금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위약금, 일방적인 취소라는 이유로 지급해야 하나요?

▲앵커= 이 사연에 대한 사항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5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정부에서 권고를 하고 있죠. 결혼을 미루고 미뤘던 예비 신랑 신부들 또 한 번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힘드실텐데, 일단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는 결혼식을 취소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최승호 변호사= 요즘 제 주변에도 많고, 연기를 하느냐 취소를 하느냐인데 대부분 연기를 하는 추세에요. (연기하다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수 상황 맞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이나 전시상황 이런 게 아니어서 현행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 2월달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여행사나 예식장 등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몇 년 전 메르스 사태 때부터 계속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확정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결국 공정위가 나서서 예식장 연기에 대해서 위약금을 받지 말라고 권고한 상황이죠. 권고 아닌 권고니까 사실 안 따라도 상관이 없는데 예식업중앙회라는 곳에 소속돼 있는 회원사가 30% 정도 되거든요.

30%는 연기와 관련된 위약금을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 회신을 했고. 그런데 비회원사인 70%는 아직도 자발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위약금 관련된 부분이 조기에 종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특수한 상황이니까요.

▲앵커= 권고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또 강제사항은 아니라서 힘드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계약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담자분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취소 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위약금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웨딩홀 측에서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배삼순 변호사= 이것은 사연자님께서 확인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계약이든 간에 계약 이후에 추가된 조항으로는 하게 되지 않는 이상 적용이 되지 않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게 계약조항이라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위약금을 추가로 해야 한다는 것은 계약할 때 없었다고 한다면 응할 의무가 없고요.

잘 보셔야 할 게 약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약관엔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약관에 따르면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귀책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인데, 신랑이나 신부나 아니면 반대로 예식장도 귀책사유가 없거든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죠. 이것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계약서는 물론이고 약관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결혼을 만약 취소하게 되면 연달아 피해를 입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혼할 때 '스드메'라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얘기를 하는데 이 업체들도 다같이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 다 배상을 해야 하나요.

▲최승호 변호사= 관련된 업체들도 결국 계약내용을 봐야 해요. 계약서 내용을 보지 않고서 단순 스드메 피해를 봐서 피해 배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계약은 이행이 돼야 하는 게 맞죠. 아까 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귀책사유가 양 당사자에게 없다고 하면 결국 위험부담 문제로 가는 것이거든요.

▲앵커= 그런 약정 관련된 부분을 봐야 하고 약관도 봐야 할 것이고,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만 사람들이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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