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그제(24일) 서울의 한 백화점 여성 직원 제보를 토대로 똑같이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데 남성에게는 운동화를 허락하면서 여성에게만 구두 착용을 강요하는 남녀 차별 실태에 대해 전해드리며 이른바 '구투 운동'에 대해 보도해 드렸습니다. 

여성 복장 규정 개선을 요구하는 구투 운동은 복장이나 화장 등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이른바 '꾸밈 노동' 문제와 맞닿아 있는데요. 

관련해서 여성에게만 구두를 강요하는 차별적 행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될 거라는 소식을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 그동안 인권위가 복장 문제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해왔는지 살펴봤습니다.

백화점 여직원 구두 착용 강요 사건과 관련, 이전에 또 다른 직장에서의 꾸밈노동과 각종 복장 차별 문제가 있었는데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률방송에선 어제(25일) 횡행하는 코로나19 가짜뉴스 실태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에 칼을 빼 들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방통위 '엄정대응' 방침이 무색하게 오늘(26일)도 이른바 증권가 지라시를 중심으로 정부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는 가짜뉴스가 버젓이 나돌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즉각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는데, 내부적으로 고민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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