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 갓난아기도 해당

▲앵커=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사연 볼게요.

▲상담자= 저는 한밤중에 운전을 하다 도로에 뛰어들어 무단횡단하는 여자를 치고 말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던 겁니다. 여자는 전치 3주의 골절을, 그리고 아이는 머리 쪽으로 떨어지며 현재 병원에 입원 중으로 지속 관찰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하필 사고가 난 곳이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지점이었던 겁니다.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 늦은 밤이라 전방 주시에도 소홀했던 건 사실이지만 횡단보도도 아닌 도로에서 웬 여자가 갑자기 튀어나올 것이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민식이법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더 엄중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 적용 대상에 갓난아기도 포함되는 건가요?

▲앵커= 안타깝습니다. 일단 살펴봐야 할 부분이, 사고 난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인데,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셨다고 해요. 우선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에게 큰 과실이 있는지 여부 따져봐야겠네요.

▲임주혜 변호사(유어스 법률사무소)= 무단횡단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행동이고 특히 아이와 걸어갈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아이가 다치는 상황도 생기니까요.

무단횡단을 한 경우라도 보통 많은 분들이 운전자가 훨씬 더 과실이 있다고 판단을 내리시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행의 상황, 무단횡단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소나 상황에 따라 무단횡단 상황이 다르게 평가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행자가 보행신호를 위반한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50대 50으로 과실을 두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우측보행과 같이 규칙같은 것을 단순히 안 지켰을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10% 정도 보고요. 다만 자동차전용도로인 고속도로인 경우, 사람이 갑자기 무단횡단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정말 어려운 지점에서 무단횡단을 한 경우 하급심 판례에서는 보행자의 과실을 100%로 본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행금지구역이었는지, 식별이 어려운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걸었는지, 혹시 음주한 후에 무단횡단을 한 것은 아니었는지 등 상황에 따라서 보행자 과실을 60% 정도 놓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주변 제반 기후나 온도나 여러 상황까지 고려돼서 달라지게 된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밤중 무단횡단이니까 50대 50은 되지 않을까도 추측이 되는데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고 해요. 갓난아기도 민식이법에 해당될까요.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관련해서 실제로 입법 계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도로 통행할 수 있는 유치원생 이상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게 맞을 텐데요. 어쨌든 관련 규정을 보면 도로교통법 규정상에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한다고 규정이 딱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0세에서 3세까지는 제한된다’ 뭐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사연에 나온 갓난아기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이거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임주혜 변호사= 결국 소위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상대방 쪽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전적인 형사책임을 물론이고 거의 전적인, 운전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법이나 상법에 근거해서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사로부터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측 보험사들끼리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는데 보험료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당연히 따로 소송을 할 수 있고요. 그때 손해의 대상이 되는 액수는 적극적인 소계 그러니까 교통사고 치료비, 간병비 등이 포함되고 소극적인 손해인 일실수익, 정신적 손해배상, 후유장애가 예상이 되는 경우 그에 대한 부분을 장래적으로 발생할 것에 대해 일부를 미리 구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따로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과실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안 별로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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