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오늘(19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는 오는 30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비·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하객 쪼개기'를 고민하는 예비 신랑신부들, PC방 등 현장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코로나의 폭발적인 재확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전국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국민들에게 방역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과연 코로나 실태가 어떻고 정부의 방역 대책에 문제는 없는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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