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의료인 단체행동 부정 위헌적 악법, 철폐시키겠다"
의료법 64조 '진료개시 명령 위반하면 영업정지, 면허정지 가능' 규정

▲신새아 앵커= 이어서 의료계 총파업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일단 예정대로 총파업이 강행됐습니다.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부터 짚고 가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인 13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담화문을 통해서 의협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고요.

참고로 박 장관은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동안 이런 일이 촉발된 원인은 결국 의사 정원, 의대 정원을 증가시킨다는 것에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박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의사단체의 반발을 무마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대화와 협의를 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의협이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했었고 의사협회가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지역과 필수 부문의 의사 배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해서 제안했는데 오히려 이것을 의사협회가 거절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지역의료체에서 의사 수가 부족한 이유는 의사들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과로 몰리기 때문인 건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결국 보건복지부와 의협 쪽에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건데, 결국 양측의 의견에 접점을 만들어보자 라는 게 지금 복지부 측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정부가 어차피 의대 정원 확대하려는 것은 이미 다 확정해놓고 그 과정에서 이런 협의체라는 것을 통해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얄팍한 속임수’라고 비판하면서 복지부의 협의체 제안을 거부한 상황이에요.

박 장관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다”라면서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절차를 말하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보건복지부는 시·도에 현재 24시간 비상진료 상황실을 마련해서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고요. 만약에 일부 지역별로 실제 휴진을 하는 의료기관이 많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엔 해당 지역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부산시와 대전시 등 일부 지자체 경우엔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개시명령을 내리는 강한 조치를 취했는데요. 

진료개시명령이 뭐냐면 의료법 59조에 나와 있거든요. 59조 중 특히 2항이 여기에 직접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업해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런 조항을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각 지자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정 의료기관에 대해서 진료개시명령을 하면 원칙적으로 이것을 따라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것이죠. 

▲앵커= 법으로 강제된 절차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의사협회는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그래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직접 나서서 모든 의사들의 면허증을 불태우겠다는 강경 발언을 내기도 했어요. 

실제로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의료기관에 이런 폭압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인 의료법 59조에 대해서 이 법이 의료인들의 단체행동을 부정하는 악법이다”라면서 “아울러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위헌적 악법이고 의협은 이번 대정부 투쟁을 통해 반드시 이 악법을 철폐시키고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이라는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 회장은 또 “많은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남발하면서 정당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는 법률적 검토 의견에 따라서 만약 위법한 행정명령 등을 지시한 시·도지사, 시·군·구 지자체장, 시·군·구 보건소장이 있다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이들을 오히려 전원 형사고발하고 민사상 손배소를 제기할 것”이란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료법 59조 2항에 따라서 결국 관할 행정기관에서 진료개시명령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진료개시명령의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단으로 휴업을 해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라는 처분의 조건, 요건들이 있는데 이러한 요건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진료개시명령을 하면 이것은 위법한 처분이니까 이런 위법한 처분을 한 관할 행정기관을 형사고발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의 경우 민사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만약에 지자체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어기게 될 경우, 처벌이 있는 것입니까.

▲이호영 변호사= 실제로 처벌 조항이 있고요. 먼저 의료법 64조 1항에 보면 아까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진료개시명령, 59조 2항, 3항 이 부분에 대한 위반을 했을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면허를 정지하고 그 다음에 그 범위는 1년 이하의 기간을 통해서 영업을 정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는 아주 강한 규제조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진료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들 있잖습니까, 의료인 같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강한 벌칙조항이 있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반대로 의사 측에서 최대집 회장 말대로 지자체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하고 민사상 손배소들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이호영 변호사= 법적인 근거가 있냐는 것은 결국 만약에 진료개시명령을 발동한 보건소장이나 지자체장을 형사고발할 경우에 이들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질문을 해석을 한다면, 곧바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고요.

실제로 집단휴진이 되면 어쨌든 국민의 건강이나 또는 안전보건, 이런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문제점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이 과연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진료개시의 발동 요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기는 조금 어렵고요.

문제는 조금 애매한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 이러한 진료개시명령을 한 행정기관장들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그들이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지만, 이런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료개시명령을 할 요건이 다소 부족하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곳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조차도 모두 다 진료개시명령을 했으면 그것은 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다, 다시 말해서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어서 이러한 것을 지적을 하는 어떤 진료개시명령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는 진료개시명령이 적법했느냐 부적법했느냐를 재판부에서 검토를 해서 만약 진료개시명령의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게 되면요.  이게 재미있는 게 진료개시명령이 결과적으로 불법하고 조금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가 될 수 있고요.

그 경우에는 진료개시명령에 예를 들어서 따르지 않아서 기관 폐쇄를 당했다거나 업무정지를 당한 의료인 같은 경우는 그러한 기관 폐쇄나 업무정지가 아울러 취소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양측의 접점을 찾아야 되겠죠. 지금 의사들이 이야기 하는 것도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의사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 의사가 부족한, 예를 들어서 최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병상과 관련해서 의사들이 아주 부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과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바로 거기로 의사들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협회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를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들 건강과 생명이 걸린 사안이니만큼 합의점을 잘 찾아서 조속히 정상화를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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