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브이로그 제작 등 동영상 편집 일 늘면서 분쟁 왕왕 일어나"
"계약서에 '업무 내용과 기준' 상세하게 작성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
업체가 계약 내용 어길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 소액심판 청구해야

#코로나로 인해 일이 뚝 끊겨 최근 집에서 동영상 편집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 건당 40만원으로 구두상으로 약속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들었지만 고정 수입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참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기일이 되자 업체 측에서 갑자기 가격을 10만원이나 내리는 겁니다. 이러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다른 업체를 찾는다고 으름장을 놓고요. 또 거듭되는 수정으로 본인들도 손해였다면서 가격을 낮추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데요. 업체에서 요구한 수정은 편집 실력이나 영상 문제가 아닌 정말 소소한 문구 수정이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앵커= 일을 맡긴 업체 측이 앞으로 더 일을 맡기느냐 마느냐를 가격할인으로 저울질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관건은 노동에 비례하지 못하는 임금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영상 편집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또 영혼을 갈아넣어야 하는 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힘들고요. 이런 경우 노동임금을 어떻게 책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임주혜 변호사(유어스 법률사무소)= 요즘 유튜브로 브이로그를 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동영상 편집기술을 요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쟁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금 책정의 기준을 보면 통상 어떤 일을 완성할 때까지 시간당 임금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목표치가 있고 그에 따른 완성을 맡기는 경우에는 완성된 경우에 얼마를 지급하겠다라는 식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그 일의 완성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상세히 기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수정은 몇 회까지 가능하고 그 이상의 추가 수정의 경우에는 얼마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을 맡기시는 입장에서는 어떤 수준을 완성으로 볼 것인지를 명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그 기준에 못 미칠때 남은 잔금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계약서에 상세한 내용을 담아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프리랜서의 경우 구두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경우도 구두계약을 한 것 같은데, 원래 금액보다 10만원이나 적게 주겠다고 업체 측에서 통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경우의 수를 나눠서 말씀드리면요, 계약을 하실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구두로 하시더라도 녹취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흔적을 좀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정식으로 용역계약이나 도급계약을 맺어 편집 영상을 만들어 주는 경우와, 내가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근로자로서 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사안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대가를 주면 편집 영상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정도로 보여요. 이런 계약이라고 하면 계약서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요. 명칭은 아르바이트지만 거의 계속 고용이 돼서 일하는 개념이라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 적용 등까지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분같은 경우 구두계약을 맺었다고 하지만,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해당 계약을 입증할 만한 입증 자료가 남아있다면 이것이 계약서에 준하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겠죠.

▲임주혜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명 없이도 계약이 입증이 돼서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꼭 서면이 아니더라도 계약은 성립하기 때문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라든가 통화녹취 등에 계약 조건이 충분히 담겨있다면 그 자체로 계약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정리해 두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행이네요. 녹취나 카카오톡 등 입증할 만한 증거가 꼭 확보가 되어야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업체 측이 멋대로 낮춘 금액을 임의로 입금할 경우에 덜 받은 부분만큼 소액 민사소송을 따로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박민성 변호사= 당연하죠. 예컨대 40만원인데 30만원을 지급했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 신청이란 '내가 이렇게 받을 게 있으니 달라'고 법원에 독촉하는 것인데요, 상대방이 이를 받고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요.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요.

소액심판도 가능합니다. 10만원이라도 소액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청구 내용과 관련해서 판단해서 판결을 내려주실 것 같아요.

▲앵커= 보통 소액이라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급명령 신청이라든지 소액심판 청구를 통해 차액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