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소벤처기업청 "격리 면제자 코로나 감염 신청기업이 피해 다 책임져야"
질본 "자가격리는 행정안전에서"... 행안부 "관련 규정 없어 책임 소재 불명확"

[법률방송뉴스]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장소까지 다양한 이동 방안과 권고 및 주의 사항 앞선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14일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이나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 처리를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일정한 심사를 거쳐 격리를 면제해주는 격리면제 신청 제도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도입된 격리면제신청 제도로 인해 진퇴양난에 빠져 남몰래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계속해서 신새아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기계장치 수출입 업체에 근무하는 A씨는 코로나 사태 이후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해 판매한 기계 시운전 시범이나 점검, 정비, AS 요구는 평소처럼 들어오는데 해외 입국자 코로나 14일 자가격리 때문에 해외 거래처 엔지니어를 국내에 초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계장치 수출입 업체 직원]

“기기가 제대로 잘 작동이 되는지 점검 등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사용이 가능한데 그게 자꾸 미뤄지고 요 몇 달째 미뤄지고 있으니까 ‘컴플레인’(불만)이 계속 들어오는...”

중소기업의 이런 애로점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가려 각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이 해당 기업의 신청을 받아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계장치 수출입 업체 직원]

“증빙 서류들을 준비를 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는 것을 증빙을 하고 그리고 이 해외입국자가 왜 꼭 입국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증빙을 하면 신청을 받아주는...”

이렇게 자가격리 면제를 받고 입국하게 되면 임시 격리시설에서 1박2일간 머물며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자가격리가 면제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음성판정을 받았어도 만에 하나 잠복기 등의 이유로 자가격리 면제 입국자가 만에 하나 코로나를 전파시켰을 경우입니다.

[기계장치 수출입 업체 직원]

“그쪽 나라에서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됐는데 음성을, 잠복기였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책임을...”

이 경우 상대방 사업장에 감염을 일으켜 사업장이 폐쇄되는 등 물적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를 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한 쪽에서 독박을 써야 한다” 였다고 합니다.

[기계장치 수출입 업체 직원]

“그래서 제가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혹시 모를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런 경우에는 신청한 기업이 독박을 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래처에서 신청 기업, 그러니까 저희 기업에게 그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 때문에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해 놓고 이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정말 만에 하나를 생각해 포기하는 게 나은 건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기계장치 수출입 업체 직원]

“이게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취지인 것은 알겠는데 이게 해외 기업에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잠깐의 도움일 수는 있는데 이후에 만약에 벌어질 상황에서 더 큰 손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있는...”

자가격리 면제자로 인해 코로나가 감염됐을 때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말 신청한 기업 쪽에서 100%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격리면제 허가나 코로나 검사를 수행한 기관 등엔 책임이 없는지 몰라 답답해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장치 수출입 업체 직원]

“저희가 신청하던 중에 물어봤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런 답변들을 받았던 건데 뭐 우리는 책임이 없다, 어쨌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진행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피해가 클 수 있는 상황인거죠.”

이와 관련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받고 심사하는 서울중소벤처기업청은 코로나 감염 시 책임 소재 관련 등에 대한 문의를 하니 관련도 없는데 그걸 왜 우리한테 묻느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서울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

“저희는 감염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컨트롤 안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질본에 문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질본에선 감염됐을 경우에 방역이나 그런 대처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할인데, 그 이외의 것은 자기들이 잘 모른다고 해서...) 저희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럼 어디다 문의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질본이 답을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자기네 소관사항이지 그것을 저희한테 던진다 라고 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하니 자가격리 문제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쪽에 문의해보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청에 문의를 했더니 코로나 관련된 건 질본에 문의를 해보라고 해서 지금 여기로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다 저희 쪽으로 주시는데 행안부 쪽으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하게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관련해서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진 않아서요.”

다시 행정안전부에 문의하니 돌고 돌아 연락이 닿은 담당자는 우선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한 쪽에서 코로나 감염시 독박을 써야한다는 식으로 답변한 서울중소벤처기업청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그것은 옳은 답은 아닌데. 그게 이제... 그렇죠. 신청을 했거나 한국에서 초청을 했거나 정말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신청도 하고 초청도 한 건데...”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책임 소재 관련 격리면제를 신청한 쪽과 심사해서 허가해 준 기관, 코로나 검사를 해서 통과시켜준 기관, 코로나를 전파한 입국자 등과 관련된 매뉴얼이나 규정이 없어 현재로선 책임 소재를 따지거나 가리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이 책임소재는 실제로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 관련해서는 누가 뭐 책임지고 이런 규정은 전혀 저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규정이 지금 없는 상태인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자가격리 면제 제도가 중소기업에 심리적 압박과 걸림돌로 작동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대비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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