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하면서 동의 없이 신체 부위 촬영, SNS 유포... 피해자 3명"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아들 이모씨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음주운전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아들 이모씨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음주운전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방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장남 이모(33)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는 지난 1~2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일부 기록에 대한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다음 공판에서 증거 동의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계속해서 변경돼왔다"며 일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인신문을 열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는 이날 재판과 별개로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그는 앞서 2007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