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현재 1~6회 합격자, 부칙 위헌결정으로 항시 확인 가능해"
전용기 외 11명 "부칙뿐 아니라 본문 1년 제한도 5년으로 늘려야"
예비 수험생은 '수혜', 기존 합격자들은 "외려 제한"... '엇갈린 반응'

정부민원 포탈 사이트 정부24에 올라있는 변호사시험 성적확인 신청 양식. /인터넷 캡처
정부민원 포탈 사이트 정부24에 올라있는 변호사시험 성적확인 신청 양식. /인터넷 캡처

[법률방송뉴스] 헌재가 지난해 7월 1~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 공개 청구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지나치게 짧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가운데, 최근 변시 성적 공개 청구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변호사시험법 개정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외 11명은 앞서 위헌 결정이 난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1~6회 합격자 해당) 외에 7회 이후 합격자와 성적 공개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 역시 합격자들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통합하여 공개기간을 일률적으로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은 “현행법 및 현행부칙상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3년여의 법무관 임기를 마치고 취업을 시도하거나 경력판사에 지원하려는 경우 성적을 활용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면서 “취업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차가 낮은 변호사의 취직 및 이직과정에서 성적을 활용해 취업고충을 해소해 주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시험을 볼 로스쿨생들에게는 희소식이다. 현재 변호사시험법 18조에 의해 1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공개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합격자들은 법안 개정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것이 1~6회 변시 합격자들은 현재 헌재의 부칙 위헌결정으로 아무런 제한없이 항시 성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려 법안이 개정되면 5년 제한이 생기게 된다.

◆ 공개→ 비공개→ 다시 공개→ 부칙만 위헌... '다사다난' 변호사법 18조

이처럼 입장이 갈리게 된 이유는 현재 7~9회 합격자들에게는 18조 본분이 적용되고 1~6회 합격자들에게는 부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 18조는 지난 2009년 제정 당시에는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2012년 1회 변시가 치러지기 전인 2011년, 합격자에 한해 성적 비공개 원칙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헌재가 2015년 6월 해당 조항이 개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자 해당 조항은 2017년 12월 응시자 모두에게 1년안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그러면서 경과규정으로 개정법 시행일인 2017년 12월 12일 이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1~6회 해당)한 경우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을 뒀다. 해당 부칙 조항은 지난해 7월 위헌결정이 난 상태다.   

관련해 법무부는 "지금 1~6회 변시 합격자는 부칙 관련해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항시 성적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위헌 결정이 나오면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즉, 6회 변시 이전 합격생들에게는 성적공개 기간 제한이 현재 없는 상태다. 

전북대 로스쿨 공법교수인 김정환 변호사는 "해당 부칙 위헌으로 현재 기간 제한없이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들이 많을 것"이라며 "혹시 미리 확인해 놓지 못했다면 법안 개정 전에 확인을 받아놓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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